형식상 흠결ㆍ하자가 존재하는 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형식상 흠결ㆍ하자가 존재하는 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출하지 못한 취득계약서, 영수증 및 정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위 제출서류가 취득시기인 2004년도에 작성된 문서임이 OOO의 감정결과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취득당시 실제 매매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1)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추후 처분청에 제출한 원본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①”이라 한다)는 2004.3.17.자 작 성된 것이고, 이를 분실한 줄 알고 작성일로부터 몇 달 후에 또 하나의 매 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②”이라 하고, 쟁점매매계약서①과 쟁점매매계약서②를 합쳐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바 있다.
2. 두 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추후에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②의 매매대금이 쟁점매매계약서①보다 OOO원 적게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청구인의 언니인 이OOO에게 그동안 대여해준 금액과 토지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고 등기이전 등 거래를 완료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를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시에 행하는 매매계약서 작성형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는 작성해서 남겨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쟁점매매계약서①를 작성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쟁점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필지, 면적, 중도금과 잔금날짜 등의 내용이 누락되는 등 통상의 관행과는 전혀 다르게 작성되었다.
4. 이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인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대여금 대신 인수하게 되어 매매금액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쟁점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즉, 청구인과 이OOO이 상호 금전대차를 정산하고 사전에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이를 계약서상에 기록한 결과이므로 쟁점매매계약서①상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인 것이다. (나) 매매계약서와 기타 서류의 작성시기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가 2004년 당시 작성된 문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 쟁점매매계약서 2매, 국세청 첨단분석팀에 이미 의뢰한 사실이 있었던 계약금 영수증 및 정산서 2점을 의뢰하였는바, 4점 모두 “2004년도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라는 감정의견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쟁점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의뢰까지 한 것이며, 제출된 증거서류 중 비용문제 등으로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서류도 사후 작성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는 없는바, 처분청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서류들도 감정할 용의가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OOO 그리고 등기명의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주를 이OOO으로 파악하고, 이OOO과 청구인이 금전대차로 인하여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등기명의자들이 아닌 이OOO을 양도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매매계약서는 그 작성시기를 알 수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문서감정까지 하여 그 작성시기가 매매시점이었음을 증명하였고, 형제간에 금전대차로 인한 매매를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여 매매계약서가 일반계약관행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의신청심의에서는 쟁점매매계약서가 일반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환산하 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매매계약서①에 기재된 매매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9건의 현금보관증 중 6건이 쟁점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4.3.17. 이전에 작성된 것이고, 6건의 영수증 가운데 청구인이 채권자라고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은 1999.4.15. 작성된 영수증 1건으로 쟁점매매계약서 작성일 전까지 미회수 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취득대금의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사적감정서를 기준으로 쟁점매매계약서①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OOO과 청구인은 자매간으로 특수관계인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4년도 당시 토지 시세를 감안하여 허위의 매매대금을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고 취득금액에 대한 금융거래증빙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OOO에게 현금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매매계약서① 작성 당시 미회수 채권이 얼마이며, 차후 추가 지급해야하는 혹은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영수증이나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 서로 간에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설사, 쟁점매매계약서가 2004년도에 작성된 것이 사실이더라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신OOO가 대행하여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계약서상에 누락한 부분이 많으며, 매도인을 이OOO이 아닌 허OOO 외 2명으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3.1.6.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1.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된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신고가액과 동일하게 확정되었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아래 <표1>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전 양도자의 양도가액) 및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경정내역 (단위: ㎡, 원)
(2) 쟁점토지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는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친언니인 이OOO이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는 엄OOO 등 3인이었고, 이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의 명의자 현황 (단위: ㎡)
(3) 쟁점매매계약서②의 기재사항을 보면, 매도인을 허OOO 외 2명의 대리인 이OOO,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경기도 OOO 외 6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면적은 2,566㎡(776.21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평당 단가는 OOO원,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일자는 2004.3.17.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평소 이OOO과 금전대차거래가 많았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증빙으로 이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과 메 모지에 자필로 기재한 현금보관증 8부를 제출한 바, 현금보관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주장 현금보관증 내역 (단위: 원)
(5) 청구인은 당초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① 뒷면에 토지대장상 평수 762.73 평과 계약서상 평수 776.21평의 차이 13.48평과 경기도 OOO 도로 125㎡(37.81평)의 정산내용 중 평당가격을 OOO원으로 정산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평당가격 OOO원과 유사함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6)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제출된 취득계약서를 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계약서 검토내용 (단위: ㎡)
(7) 처분청은 조사당시 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계약금 영수증과 정산서의 작성시기 판독을 의뢰하였으나 모두 작성시기 판단불명이라는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한편, 청구인은 OOO에 쟁점매매계약서①과 재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②, 계약금 영수증, 정산서의 작성시기 판독을 의뢰하여 4건의 문서 모두 문서작성기재일인 2004년과 동일한 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현금보관증 및 정산서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의뢰하여 “작성시기 판단불가”라는 결과를 회신받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문서감정결과는 문서작성 시기에 대한 추정일 뿐, 거래당사자 간에 실제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형식상 흠결․하자(매도인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누락, 중도금․잔금일자의 공란, 특약사항 및 중개인 없음)가 존재하는 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계산명세서상의 정산내용 및 계약서, 현금보관증 외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쟁점토지 계약 전 청구인과 이OOO 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금전대차 정산내역서 및 쟁점토지 대금수수와 관련한 금융증빙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 작성일 전까지 미회수 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및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