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8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8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제47조의2 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재산가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은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개시 이전인 2006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OOO 외 13필지를공동상속인과 함께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아 증여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2월~5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을조사하여피상속인 금융재산 OOO원 및사전증여재산OOO원을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상속세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하였다.
(2)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는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에서 일반무신고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흡수되었고, 2012.1.1. 이후 법령 이관되어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율하여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차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일반무신고가산세 세율은 OOO%로규정하고 있다(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현행국세기본법제47조의2는부칙 제10조 제4항에서 2015.7.1.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적용법규가 아님을 밝혀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의 세율을 OOO%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전증여재산의 가산세 부과방법을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제8항은 같은 법 부칙제4조에 따라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또는경정하는 분부터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의 결정·고지일은2015.6.4.으로 나타나는점,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