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직업이 있고 그 소득도 상당해 보이는 점, 원거리를 매일 출퇴근하여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직업이 있고 그 소득도 상당해 보이는 점, 원거리를 매일 출퇴근하여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교대나 3교대의 형태로 근무하면서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하여 경운기나 트랙터를 직접 운전하여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2)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도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이 발급한 자료에 의해 벼 수매내역 및 비료 등의 구매내역도 확인된다.
(3) 쟁점농지 인근 거주민 이OOO 외 2인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9년 5개월이고, 재촌기간은 29년이며, 쟁점농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답)로서 현재는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청구인은 2014.6.16. 대토농지OOO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OOO에 있는 OOO 주식회사 OOO으로 출퇴근하고 있고, 근무형태(교대 및 주간) 및 소득금액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에서 근무지인 OOO 주식회사 OOO까지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한 출퇴근시 거리는 약 46㎞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2009.5.11. 최초 작성)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에서 2교대 및 3교대로 근무하는 등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면서 OOO주식회사가 2015년 3월 회신한 아래와 같은 근무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6) OOO이 2014.4.29.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벼 수매내역서를 보면, 2013년 10월 추청벼 448㎏을 OOO에 수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OOO이 2014.4.29.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23.~2013.9.30. 기간에 5회에 걸쳐 OOO의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에 대한 자경감면은 영농에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3년에 수확한 벼를 농협에 수매하고 농약 등을 구입하였으며 농지원부에도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직업이 있고 그 소득도 상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거주지인 OOO에서 근무지인 OOO까지의 원거리를 출퇴근하므로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