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의 처분내역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상속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작물의 처분내역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상속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규정된 ‘영농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토지와 OOO을 농지원부에 등록하여 공시하였고, 쟁점토지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바, 영농상속공제의 입법취지 및 법리가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함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농지를 대상(미신청 농지 포함)으로 공제요건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영농상속공제는 농지원부 등록 단위 또는 필지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쟁점토지는 대부분(3,300㎡)이 대지이고, 쟁점부동산은 대지에 부속된 토지로서 주된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지 않아 농업경영의 단위를 달리하고 자진신고시에도 공제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추OOO은 2009년 7월까지 OOO에 거주하면서 장남으로서 피상속인 및 모친 최OOO와 함께 농사를 지었고,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으로부터 12킬로미터 떨어진 OOO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현재도 연접 농지인 모친소유 농지OOO에 농기구 보관 창고를 신축하는 등 쟁점토지상 묘목을 관리하는 점, 다년생 식물(단풍나무, 벚나무, 소나무)은 손이 많이 가지 않고, 관리하는데 애로가 없는바, 추OOO은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면적이 746㎡로 주말농장 규모 수준이며, 경작 작물이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퇴근 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던 점, 쟁점토지는 1,000평방미터 미만 규모로 단독으로 농지원부 등재가 불가능하고, 국세청 유권해석OOO과 같이 영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소득 유무는 영농의 직접적 판단 요건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추OOO의 상시 근로소득이 연 OOO이라는 이유만으로 추OOO이 간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당초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OOO와 연접한 토지로서, 4,046㎡ 중 3,300㎡를 2002년부터 주식회사 OOO에 임대한 후 현재까지도 주식회사 OOO의 현장사무실로 사용 중이고,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부동산과 영농상속공제토지는 연접해 있으며,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영농상속공제토지와 필지 구분 없이 1필지처럼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한 토지이므로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로 보아야 하며, 만일 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 토지가 아니라면 영농상속공제토지 또한 영농상속공제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고, 농지원부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이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토지라면 영농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에도 영농상속인이 아닌 추OOO이 상속받았고, 영농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영농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추OOO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상시 출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상시근로에서 얻은 수입이 연간 OOO에 이를 정도로 고액인 반면,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영농에 종사하여 생산한 작물로 인해 얻은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로서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농업은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영농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부 및 현황상 지목은 전, 토지형태는 실제 영농에 사용된 개인농지 등으로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타나고, OOO시장이 작성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2010~2013년) 토지이용현황은 전으로 나타나며, 추OOO은 2002.4.15. OOO에 전입하여, 2009.7.24.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및 영농상속공제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영농상속공제토지와 연접하였는데, 건물이 소재한 대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영농상속공제토지와 필지 구분 없이 1필지처럼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추OOO은 2008.5.19. OOO에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신OOO 등의 확인서(2014.9.23. 등)를 보면, OOO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예전부터 농사를 지었는데, 추OOO이 부모와 같이 농사를 지었고, 현재도 밭농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추OOO의 인우보증서(2014.9.27.)를 보면, 추OOO은 청소년 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OOO에서 농사를 지었고, 직장생활중에도 농사를 지었으며, 현재도 OOO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기타 신축창고 사진 등이 제시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부분(3,300㎡)이 대지로서 쟁점토지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은 대지에 부속되어 주된 지목을 대지로 볼 수 있고, 추OOO은 청소년기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부동산은 면적이 746㎡로 주말농장 규모 수준으로 퇴근 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들에게 상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바OOO, 쟁점토지의 공부 및 현황상 지목은 전, 토지형태는 개인농지 등으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영농상속공제토지와 필지 구분 없이 1필지처럼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추OOO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근무하면서 연간 OOO에서 OOO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작물의 처분내역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추OOO을 영농상속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경(自經)"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