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 OOO, OOO 및 OOO이 제기한 2013.6.27.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이 1986.1.5.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당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고자 하였으나, 상속등기절차 이행을 의뢰받은 법무사로부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쟁점부동산을 2013.4.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3.5.7. 쟁점부동산을 OOO․OOO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탈세․탈법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등기절차의 편의상 피상속인을 대표로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다. 즉, 세금 측면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면 오히려 번거롭더라도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양도하였을 것이다.
(3)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배분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당사자간 상속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살펴보면,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한다’고 명기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피상속인 단독으로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그 하단에 피상속인 본인이 날인하고 있을 뿐,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단독으로 상속 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협의분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13.5.7. 작성한 피상속인과 양수인 OOO․OOO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 본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자녀 OOO에게 계약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사이의 협의분할 단계부터 매매계약 체결시점까지 피상속인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적서류 등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 피상속인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사실상 공동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사문서를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부인한다는 것은 단지 부과될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주장으로서 다수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적법하게 상속합의절차를 거쳐 공동 상속등기를 하는 다른 납세자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 상속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1) 조사관서는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3.7.24.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조사기간: 2015.3.11.~2015.5.21) 및 상속세 조사(조사기간: 2015.2.25.~2015.5.20.)를 실시한 후, 2015.5.22.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2) 쟁점부동산 중 OOO 소재 토지 OOO㎡ 및 OOO 소재 토지 OOO㎡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또한, 쟁점부동산 중 OOO 소재 무허가건물 OOO㎡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3.5.7.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3.4.15.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무사 OOO 및 공인중개사 OOO이 작성한 상속사실확인서와 법무사 OOO이 작성한 상속인별 법정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별 법정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상속지분 수령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그 중 청구인 OOO의 상속지분 수령확인서는 다음과 같으며, 상속지분 수령확인서상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는 법정지분비율인 OOO원보다 적은 OOO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8) 청구인들 중 OOO․OOO(청구번호: 조심 2015서4619) 및 OOO(청구번호: 조심 2015부4650)의 경우,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여 과세미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법 제31조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제1호),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제2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과세미달 결정통지로 인해 청구인 OOO‧OOO‧OOO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피상속인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서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조사관서의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동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배분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