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5.3.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쟁점용역이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은 사실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소재지가 OOO임에도 OOO 소재 OOO 사무실에서 청구법인과 OOO의 여직원 OOO명이 나란히 앉아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운송용역의 업무 처리하였고, OOO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는 OOO으로 확인된 사실이 법원 판결과 OOO에 대한 벌금형 처분으로 입증되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다음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유서에 나타나 있는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무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OOO과 OOO와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과의 쟁점용역에 대한 운송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3>~<표5>과 같은 내용의 OOO의 거래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은행송금명세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은 금융계좌를 통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반면 OOO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3716판결)이 OOO와의 거래만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 OOO의 대표이사 OOO은 심문조서에서는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무거래사실확인서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다고하여 일관성이 의심되고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에 따른 진술이라 그 신빙성이 없다고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인정한 점, OOO이 2013.12.10. 덤프트럭 2대를 구입하여 2014.3.15.부터 2014.6.26.까지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