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판결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4616 선고일 2017.05.18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급되는 무연탄을 운송․관리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11.10.~2014.6.23. 기간동안 OOO차례에 걸쳐 쟁점용역의 매입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3.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8. 이의신청을 거쳐 2015.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도급받은 무연탄 운송․관리용역을 OOO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OOO은 OOO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차량으로 OOO에 무연탄을 운송하도록 다시 재하도급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과 OOO와는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OOO으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서, 이는 쟁점용역의 유통구조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최근 대법원은 이 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쟁점용역에 대한 쟁점거래 사실이 세금계산서 발급과 일치한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2017.3.15.선고, 2016도3716)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부장 OOO 대표이사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 등에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O법원 OOO에서 OOO원의 벌금과 대표이사에게 징역 OOO월에 집행유예 OOO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쟁점용역이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은 사실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소재지가 OOO임에도 OOO 소재 OOO 사무실에서 청구법인과 OOO의 여직원 OOO명이 나란히 앉아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운송용역의 업무 처리하였고, OOO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는 OOO으로 확인된 사실이 법원 판결과 OOO에 대한 벌금형 처분으로 입증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OOO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무연탄과 반무연탄을 OOO에서 저탄장으로 운송하고 이를 관리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을 하도급 받고 이를 재하도급하였으며, 쟁점용역 중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하도급 관계는 <그림1>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OOO→청구법인”의 직접 거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는 “OOO”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운송용역, OOO으로부터 관리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1>과 같다. (3) 처분청은 OOO 및 청구법인이 아래의 <표2>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가) <표2>의 2, 3번 “OOO” 매출분(피고인 OOO)거래에 대한 사건은 항소포기 유죄로 확정되었으나, 매입분(피고인 OOO)거래에 대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OOO” 거래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거래로 보았다. (나)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대법원 판결(2017.3.15.선고, 2016도3716)로 확정된 OOO 2016.2.18.선고, 2015노610, 722(병합)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다음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유에서 확인된 관련인의 심문조서 등에 기재된 진술내용이다. (4) 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과 청구법인은 OOO이 최대주주로 출자한 회사로서 업체별 주주현황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다음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유서에 나타나 있는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무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OOO과 OOO와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과의 쟁점용역에 대한 운송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3>~<표5>과 같은 내용의 OOO의 거래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은행송금명세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은 금융계좌를 통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반면 OOO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3716판결)이 OOO와의 거래만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 OOO의 대표이사 OOO은 심문조서에서는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무거래사실확인서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다고하여 일관성이 의심되고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에 따른 진술이라 그 신빙성이 없다고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인정한 점, OOO이 2013.12.10. 덤프트럭 2대를 구입하여 2014.3.15.부터 2014.6.26.까지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