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000평 규모 창고의 월 임대료로는 처분청이 산정한 월 임대료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수도권 소재 000평 규모 창고의 월 임대료로는 처분청이 산정한 월 임대료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 의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임대료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표2> 인근 지역 창고 임대료 현황 (단위: 원)
○○○ (2) 청구인의 재무제표상 접대비 항목에서 조사청이 업무무관 경비로 결정한 쟁점경비 OOO원OOO 중 가사관련 경비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사업목적상 소득창출 활동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물품보관계약을 물품보관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보관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으로, 당해 물품보관계약서를 살펴보면, OOO의 고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청구인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때나 청구인의 재산 및 보관, 관리하는 물품이 화재, 도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대한 OOO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등 형식상 물품보관계약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조사청은 OOO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OOO에 의해 운영되는 한편, 주주 구성 또한 대표이사 OOO, 청구인, 청구인의 자 OOO, OOO, OOO%를 보유하는 등 사실상 청구인 일가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으로, 물품보관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 등이 전무하고, 대표이사 OOO만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인 외에는 별도의 거래처가 없는 한편,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업무일지를 살펴본바, OOO에 대한 관리가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물품보관계약이 아닌 사실상 OOO에서 보유한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것이다. 조사청이 산출한 임대료가 적정한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적정임대료를 살펴보면, 창고의 대지면적, 위치가 상이하고, 임대료는 평당 OOO원〜OOO원으로 차이가 미미하나, 보증금은 OOO원〜OOO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 측면높이 즉, 물류의 적재가능 공간의 크기가 상이한 점 등 직접적 비교대상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사청은 적정임대료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에 따라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시가를 산출하였다. 물품보관 창고의 임대료의 경우 고속도로 진입․출로 거리 및 주변 인프라 구축, 공급가능 전력량, 공기정화능력 등에 의해 상이하게 적용됨은 물론, 보관된 물품의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 소재에 따라 산정을 달리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시세는 비교대상 물건으로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조사청이 산출한 임대료 시가를 적정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 OOO과 체결한 계약서는 물품보관계약서를 가장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서로,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는 한편, 청구인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경비 중 OOO원은 사업목적상 소득창출 활동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자에게 돌려야 하는 것OOO으로, 청구인은 위 금액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구술상으로만 주장할 뿐, 쟁점경비가 발생한 구체적인 근거, 실제 지급사실, 업무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경비가 업무관련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3) 청구인과 OOO 간 체결한 물품보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지역 창고의 임대료 시세는 부동산중개인들이 거래 중개를 위해 인터넷에 올린 임대물건 정보를 기초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탄원서에서 쟁점임대료가 인근시가,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의 자문을 구해 산정한 것이며, 조사청이 산정한 시가인 월 OOO원은 관련 지방세에도 못 미치는 금액임을 밝히고 있다.
(6) OOO의 소재지이자 창고가 위치한 OOO 창고용지 OOO㎡는 당초 청구인이 1998.10.24. 매입하였다가 2003.10.25.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창고건물OOO은 2004.9.15. OOO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7) OOO의 접대비의 계정별원장의 주요 거래처는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그 업무관련성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물품보관계약을 실질적으로 OOO 소유 창고OOO의 임대차계약으로 보고,소득세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임대료가 시가보다 고가라고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는바, OOO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OOO의 주주 구성이 가족으로 이루어지고, OOO에서 물품보관을 담당할 직원이 전무하며 대표이사만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위 물품보관계약을 임대계약으로 볼 경우에도, 처분청이 결정한 월 임대료 OOO의 평당 단가는 OOO원〜OOO원으로, 청구인이 인근 지역 창고의 평당 단가로 제시한 금액OOO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청구인과 OOO 간의 계약상 월 임대료OOO의 평당 단가가 OOO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지역 시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도권에 소재한 OOO평 규모의 창고OOO의 월 임대료가 OOO원〜OOO원선인 것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지 않아, 연간 지방세납부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결정한 위 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업무무관 경비로 결정한 쟁점경비 OOO원OOO 중 가사관련 경비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정상적인 업무관련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접대비의 계정별원장상 주요 거래처는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그 업무관련성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나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