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버지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4613 선고일 2016.02.2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용 계좌에서 횡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9. 청구인에게 한 2011.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박OOO이 OOO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무로 재직하는 자로, 박OOO의 사업용 금융계좌에서 2011.3.15.부터 2011.5.31. 기간동안 34회에 걸쳐 OOO원이 인출되어 이중 2011.3.15.부터 2011.4.19. 기간동안 인출된 금액 OOO원은 거래처 계좌에, 2011.5.14.부터 2011.5.31. 기간동안 인출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5.3.24.부터 2015.4.26.까지 청구인의 부친인 박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친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9. 청구인에게 2011.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 은 청구인이 부친인 박OOO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중 인터넷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1.5.14.부터 2011.5.31. 기간동안 24회에 걸쳐 박OOO의 사업용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횡령한 것이고, 박OOO은 자신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전부를 청구인이 횡령하였다고 생각하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1.6.3. 청구인 소유의OOO 아파트(이하 “청구인 소유 아파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①”이라 한다)을 설정받았고, 청구인은 2011.6.9. 본인의 적금을 해지하여 횡령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변제하였는바 박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박OOO은 본인의 사업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5.20. 쟁점근저당권①을 말소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물상담보로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2015.2.10.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박OOO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②”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은행에게 설정하여 준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 등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횡령사실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쟁점근저당권①은 2013.5.20.에 말소등기되었으며, 쟁점근저당권②의 경우 쟁점근저당권① 해지 후 약 2년이 경과하여 설정된 것으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채무임을 확인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박OOO으로 되어있는바 이를 근거로 증여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적금 OOO원으로 쟁점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위 금액은 쟁점금액의 9%에 불과하여 쟁점근저당권①을 해지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인증 역시 조사종결 이후인 2015.5.14.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횡령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친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 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은 2015.3.24.부터 2015.4.26.까지 청구인의 부친인 박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의 횡령내역을 조사하여 기재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5.6.19. 청구인에게 2011.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닌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의 쟁점근저당권① 설정계약서 및 쟁점근저당권② 설정계약서,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인증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에 제출한 쟁점근저당권① 설정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1.6.2. 박OOO에게 채권최고액을 OOO원, 채무자 박OOO, 근저당권자 박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근저당권② 설정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5.2.10. 주식회사 OOO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을 OOO, 채무자 박OOO, 근저당권자 OOO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5.3.13. 작성한 인증서(2015.5.14.자 인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금융거래명세를 제출하였고, 금융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라는 회사에 2011.5.13.부터 2011.5.31.까지 매회 OOO원에서 OOO원 상당하는 금액을 60여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박OOO의 사업용계좌(183)를 보면, 박OOO의 사업용계좌에서 2011.5.14. 및 2011.5.16. 자로 다음 <표>와 같이 거래처 상호 명의로 인출되고, 동일자에 청구인의 우체국계좌(102--*)에 동일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11.6.1.~2011.7.4. 기간중에 2011.5.14. 및 2011.5.16. 자에 인출된 동일한 금액이 재차 인출되어 동일한 거래처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은 박OOO이 과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박OOO이 차남에게 현금 OOO원을 증여하며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2012.9.13.)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근저당권①이 2013.5.20. 말소된 사실은 박OOO의 증여의사를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고 쟁점근저당권②는 쟁점근저당권① 말소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설정되어 쟁점금액 증여와는 별개의 건이라는 의견이며, 입증자료로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친인 박OOO으로부터 수증하였고 설사 당초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박OOO이 2013.5.20. 쟁점근저당권①을 말소하였을 때 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박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박OOO의 차남이 청구인의 횡령내역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하여 파악하게 된 점, 박OOO의 사업용계좌에서 거래처 상호 명의로 인출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동일자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한 달 혹은 두 달 간격으로 거래처에 재차 입금된 점, 박OOO이 2013.5.20. 쟁점근저당권①을 말소한 것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박OOO이 본인의 차남에게 OOO원의 현금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실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박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횡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