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용 계좌에서 횡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용 계좌에서 횡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9. 청구인에게 한 2011.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 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친인 박OOO으로부터 수증하였고 설사 당초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박OOO이 2013.5.20. 쟁점근저당권①을 말소하였을 때 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박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박OOO의 차남이 청구인의 횡령내역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하여 파악하게 된 점, 박OOO의 사업용계좌에서 거래처 상호 명의로 인출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동일자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한 달 혹은 두 달 간격으로 거래처에 재차 입금된 점, 박OOO이 2013.5.20. 쟁점근저당권①을 말소한 것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박OOO이 본인의 차남에게 OOO원의 현금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실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박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횡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