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4608 선고일 2016-0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0000년도에 작성된 ○○○○○의 주주명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0000년도에 OOO해운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0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0000년도에 ○○○○○의 당시 대표이사 부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자를 본인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1999.2.24. 설립되어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OOO의 주식 OOO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 발행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OOO의 전(前) 사주 고(故) OOO이 관련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고 1주당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평가기준일 2007.12.31.)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4.12.15. 청구인에게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자로 기록된 사실이 없다. 조사청에서 확인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07.12.31. 현재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故OOO의 상속개시 당시까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바 조사청에서 확인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OOO이 사실과 달리 조작한 것이며, 청구인이 입수한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7.12.31. 현재 청구인 명의의 주식수는 OOO주이다.

(2) OOO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 되지 않았다. OOO이 명의개서를 요청한 주식회사 OOO에 명의개서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한 통지서에 첨부된 2008.5.6. 기준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된 주식 수는 OOO주이며,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2007년도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OOO(2007.11.20. 사망)가 여전히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도 명의자로 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명의상 소유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OOO이 제출한 2007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주식을 2007년 초에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7년도 중에 타인으로부터 OOO주를 추가로 양수하여, 2007년 말에 총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2007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00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실제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7년 당시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조사 당시 스스로 인정한바 있음에도 쟁점주식 취득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개서 완료통지서에 첨부된 주주명부는 2008.5.6. 기준 OOO의 주주명부인 점은 인정되나, 동 자료에 의해 OOO의 주주명부가 2007년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2007년도에 작성된 OOO의 주주명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OOO은 2007년도에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7년도에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1.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인 OOO에 제출한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7사업연도 중 O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2008사업연도에 OOO의 주식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나)청구인이 2014.6.9.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참고인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2007년 OOO주를 취득한 것은 당시 청구인이 OOO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OOO의 당시 대표이사인 OOO(당시 OOO 정회원)의 부탁으로 OOO주를 청구인 명의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조하는차원에서 명의를 빌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직원인 OOO의 참고인 심문조서(2014.6.24.)에 의하면 “2007년도 쟁점주식이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가 변경된 배경은 OOO 사장이 OOO씨가 돌아가시자 OOO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당시 OOO의 회장인 OOO 박사에게 양도하라는 지시를 해서 OOO씨로 명의를 바꿨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주식 OOO주를기초에 보유하고 있으며 기중에 증감내역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청구인은 OOO 주식 OOO주를 기초에 보유하고 있으며기중에 OOO주를 주식회사 OOO에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주식회사 OOO의 명의개서 신청(2008.5.13.)에 대한 OOO의 회신문(2008.5.27., 2008.7.3.)’에 첨부된 OOO 주주명부에는 OOO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의 주식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년도에 작성된 OOO의 주주명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2007년도에 OOO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인 OOO에 제출한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7년도에 OOO의 당시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하자 쟁점주식의 명의자를 본인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사청 직원과 문답서 작성시 인정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단순번복한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