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폐업 이후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폐업일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폐업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폐업 이후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폐업일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의 시행사인 OOO(위임자)와 ‘건물관리도급계약’을 맺었는바, OOO 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은 OOO와 OOO로 되어 있고, 매월 부과되는 전력비를 매월 25일에 청구인의 명의로 직접 OOO에 현금납부하고 있으며, 전력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OOO → OOO → 청구인’의 흐름으로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은 빌딩관리업체로써 OOO의 입주업체들에게 각 호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를 통하여 매달 사용한 전력량을 체크하고 전력비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입주업체들에게 청구하고 해당되는 금액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OOO가 폐업된 사실을 모른 채 전력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고,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폐업자와의 거래 및 공급시기 이후 교부분’이라는 이유 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최근 OOO으로부터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분 전자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청구인)를 재발급 받았고, 당초 청구인이 관련 전력비를 실제 납부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와 제16조 및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사업자는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폐업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가 폐업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청구 하였으나, OOO는 OOO세무서장이 OOO을 폐업일로 하여 직 권폐업한 사업자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폐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하고, 또한 OOO 이후 법인사업자인 OOO가 공급하는 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 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 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법률22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 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청구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월 25일의 전기료 합계액을 매분기말 26일을 작성일로 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OOO로부터 관련 과세 기간분에 해당하는 월별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 로 하여 수취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실제 전기료 등을 납부한 청구인에 게 과거분을 소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관련 부가가 치세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나, 폐업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OOO는 폐업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폐업자로부 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달 리 OOO가 폐업일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하면 법인사업자인 OOO는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 받은 것으로 보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