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4598 선고일 2015-11-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종합건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 입장에서 실제 공급자가 □□이라고 하여도 달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 증명임을 알고 수취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중086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2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5.25.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OOO과 공급가액 OOO에 도급계약(OOO)을 체결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8.18.~2011.10.21.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는 OOO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12.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용역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 이상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적극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이 일부 자료상 또는 실지 공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축에 무지한 일반인은 실제 공사자와 하도급공사자의 차이를 알 수가 없고, 실제 건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입금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 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상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세금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이고, 청인이 적극적으로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선의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된 점(OOO),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현재 고액의 체납이 있는 점, 청구인이 3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가 OOO의 대표이사 OOO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행위로서 적극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거래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거래로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청구인입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OOO이라고 하여도 달리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증명임을 알고 수취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