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매입뿐 아니라 매출도 가공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매입뿐 아니라 매출도 가공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같은 폐동 도매상들은 영업능력과 기본적인 도매시 스템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큰 자본이 필요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였던 OOO는 고물유통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바, OOO가 폐동 유통 조직에 의해 동원된 사람이라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간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현 폐동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당일 신고납부요건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순서가 필연적으로 역순이 될 수밖에 없는 바, 처분청의 과세논거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혐의와는 별개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를 실지조사하여야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처분이라고 사료된다. 모든 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영역이 있고, 내부적인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폐동 매입시 쟁점매입처의 모든 내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거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그 해태의 책임을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물을 거래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및 야적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불성 실한 세무신고 등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후에 납품을 받았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확 인된 금융계좌를 통하여 자금결제를 하여 거래근거를 마련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선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쟁점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 공급자가 쟁점매입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 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 <표2> 쟁점세금계산서 주요 내용 (단위: 원) ◯◯◯
(3)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4년 제1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현금이 필 요한 고․비철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 및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불상의 폐동 무자료 유통 조직에 의해 자료상 행위 역할자로 포섭된 OOO에 의해 동원된 자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OOO 및 직원 OOO에게 확인한 바, 폐동 관련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교부한 청구법인의 실제 행위자는 OOO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 OOO 수취]에 의하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OOO 및 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 OOO 발행]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인계받은 폐동을 2차 간판업체OOO 및 제련업체OOO에게 이동시켜 준 배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계산서의 품목과 공급가액에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물을 거래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OOO 납품의향서 및 각서(2014년 1월)에는 OOO․OOO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동 스크랩을 납품함에 있어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할 것임이 기재되어 있다. (나) 운송업자들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처인 OOO 등으로 동 스크랩을 운송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운송비 송금내역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기중기 자동차등록증, 매출․매입현황표, 계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 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OOO인바, 이 건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현금이 필요한 고․ 비철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 및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불상의 폐동 무자료 유통 조직에 의해 자료상 행위 역할자로 포섭된 OOO에 의해 동원된 자로 조사된 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이 고철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 법인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와 폐동 소비업체 간 폐동의 배달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 OOO인바,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납품의향서 및 각서, 운송확인서 등은 실제 공급자를 확인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의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결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청구법인의 매입뿐만 아니라 매출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