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재건축사업에 해당하고, 00신탁이 신탁을 원인으로 보존등기한 후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건축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환지처분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재건축사업에 해당하고, 00신탁이 신탁을 원인으로 보존등기한 후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건축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아파트를 건설한 임의 재건축사업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래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건축업으로서 감소된 대지면적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쟁점부동산은 신탁회사 에 신탁되었다가 일부 토지지분이 청 구 인에게 환원되었고, 감소된 대지면적은 시공사인 OOO을 거쳐 제3의 수분양 자에게 이전되었으며, 감소된 대지면적의 양수인은 OOO임에도 처분청이 합의해제된 시행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 이 OOO에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01서2075, 2011.9.1.)에서도 임의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양도된 토지부분의 가액을 “납세자가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면하게 된 공사대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판단하여 당사 자 간에 임의로 평가한 금액이 아닌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된 객관적인 이익 상당액을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양도가액으로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평가액 OOO원 을 실질적인 양도가액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쟁점아파트에 투입된 공사대금으로 추산되는 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래 소유하던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줄어든 대가로 위 공사대금이 감액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 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쟁점아파트 건축에 투입된 공사비 상당액과 현금 청산액의 합계액이며, 처분청은 단순히 계약서상에 당사자가 대략적으로 합의하여 기재한 금액만을 참고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과세편의를 위하여 그 실질에 대한 판단을 게을리한 위법이 있고, 대지의 감소면적만 양도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 전부가 양도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과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해제하였고 OOO은 재건축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다른 지주들과 같이 ‘지주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합의해제 또는 지주공동개발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OOO을 지주공동개발방식에 의한 임의 재건축이라고 하였으나,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주(시행사)와 시공사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시공사인 OOO과 청구인 간에 이익과 손실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시행계약서에서 토지 제공에 따라 받게 되는 분양권의 면적에 30평형대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환산가액을 곱한 금액을 대물변제금액(시행계약서 제2조와 제3조)으로 하고, 분양가액에서 대물변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금(시행계약서 제4조)으로 하였으며, 대물변제금액이 분양계약서에서 권리지분평가금액이란 명목으로 분양가액과 상계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으로 대물변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OOO 공급계약)에 매도인은 OOO으로, 청구인은 매수인으로 되어 있으며 분양가OOO, 토지지분평가금액OOO, 부담금OOO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없으며 잔금은 위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감소면적)만이 양도되었고, 청구인과 OOO 간의 시행계약이 합의해제되고 OOO이 청구인 등과 동등한 토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지주공동사업 형태로 이 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OOO이 지주공동사업 형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바, 이 건 재건축사업은 소득세법제8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재건축사업으로, 시행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제공하는 대가로
아 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계약하면서 분양권의 대물변제면적에 30평형대 아 파트의 3.3㎡당 평균 분양환산가액을 곱한 금액을 대물변제금액으로 하여 분양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시 동 대물변제금액을 권리지분평가금액으로 분양가액에서 차감하여 부담금을 산출하였고,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2011.2.14. OOO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2011.3.7.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