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점,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점,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공제)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제2항 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1) 청구인들은 2012.2.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2.8.31. 청구인들에게 상속한 OOO 외 7필지 등에 대하여 2012.2.2. 상속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쟁점농지 중 일부필지를 영농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들 중 OOO이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지 않았다 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2014.12.1. 청구인들에게 2012.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한 내역 및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영농상속공제 신고 및 적용 부인 내역
(4) 청구인들 중 OOO이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으며,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는 주요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주소지 변경내역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중 OOO의 자녀인 OOO와 OOO이 수원에 소재한 OOO를 각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로서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경우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는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하고, 나머지 영농상속재산은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중 OOO은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 동안만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자녀들의 취학상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이전하였다고 하나 OOO의 거주지 이전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영농상속공제 및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