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계좌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해지하면서 갑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고소한 점, 이 건 거래가 중국과 서울 종로구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낮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산직 근로자인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계좌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해지하면서 갑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고소한 점, 이 건 거래가 중국과 서울 종로구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낮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산직 근로자인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OOO장이 2015.6.1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지점에서 개설한 OOO 예금계좌의 실제 사용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친동생인 OOO(OOO 국적)로부터 ‘편의상 OOO에 소재하는 은행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큰 의심 없이 2013.4.17. OOO지점 OOO에서 통장을 개설(이하 “쟁점계좌”라 한다)하였는데, 2013.8.5. OOO 담당자가 쟁점계좌의 사용내용에 대하여 질의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즉시 해지하였고, 2014.7.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기간에 쟁점계좌로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OOO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바, 당시 쟁점계좌를 차용했던 OOO로부터 원만한 협조도 받지 못한데다가 청구인 스스로 이 건에 대한 조사능력도 없기에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파악하고자 쟁점계좌를 차용하였던 OOO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2014.7.7. OOO에 고소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14년 11월경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3.7.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상호: 게임아이템판매업, 업종: 전자상거래업)하였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OOO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는 반면, 이 건 계좌의 입출금거래는 인터넷뱅킹으로 이루어졌는바, 당해 인터넷뱅킹에서 사용된 인터넷 IP주소를 살펴보면 대부분이OOO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일부 OOO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상의 IP주소도 청구인의 직장(OOO 소재 주식회사 OOO)과는 거리가 있는 OOO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낮 근무(생산직 포장업무)를 하고 있어 낮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이 건 금융거래는 대부분의 입출금 거래가 낮에 이루어짐), 공간적·시간적으로 청구인이 게임 아이템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에서의 낮 근무로 동 시간에OOO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계좌의 실사용자도, 수입의 실질귀속자도 아니며,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정상거래라면 청구인의 아이템 구입대금이 먼저 지불되어야 하고, 이후 판매대금이 입금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은 여러 건의 금액이 입금된 이후 1푼도 남김 없이 전액을 타인에게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어 판매업을 한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타인에게 게임아이템판매를 위한 명의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이 천명하고 있는 바이므로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대여자로서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에 관하여 궁극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벗어나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5.5.25. 선고 85누8 판결, 같은 뜻임)거나 “이 사건 고철 도·소매업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0.4.10. 선고 89누992판결, 같은 뜻임)라고 판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대여행위는 청구인과 OOO가 합의하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고 있는 것은 처분청도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과세대상 행위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도, 처분청은 오로지 게임아이템업을 영위하는 아이템 거래회사들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이 건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게임아이템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한 것에 대하여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아이템을 키워서 판매했다고 보더라도 아이템을 키우기 위해서는 분명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어떻게 OOO원에 이르는 게임아이템올 제조하였는지 수긍할 수 없으며(청구인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름),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일절의 조사 없이 단지 청구인 명의 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되었다는 1차적인 금융흐름만을 염두에 두고 아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청구인을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심판결정례(조심 2014서257, 2014.5.14.)에서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피주소 일부가 국내로 확인되며, 게임아이템 판매업은 거래특성상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고, 예금계좌에서의 입출금은 예금계좌 명의인의 책임 하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 거래의 대부분OOO이OOO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청구인이 OOO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낮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계좌의 입금 및 지급내역을 보면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입금액이 현금이 아닌 금융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곧바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계좌의 실제 사용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재조사결정을 하여 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며, 그토록 원했던 OOO 국적을 취득하여 공장에서 성실히 제품포장업무를 하는 청구인에게 수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면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행정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OOO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조세를 면탈하게 함으로써 명의대여를 조세포탈의 방편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장이 오픈마켓을 통하여 수집한 2013년 하반기 ‘개별등록 대상 통신판매업자의 매출자료 명세서’ 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OOO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OOO원의 공급대가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14.11.26.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된 게임아이템 대금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개업일자를 2013.7.1.로, 사업장을 집주소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직권 사업자등록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4.17.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일체를OOO 국적의 친동생 OOO에 전달한 후, 2014.7.2. 처분청으로부터 당해 계좌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게임아이템 대금이 당해 계좌로 거래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명의도 용으로 OOO에 OOO를 고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 거래된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OOO에 출국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좌 입출금거래의 인터넷뱅킹IP주소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금융거래는OOO에서 이루어져왔으며,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 입금된 기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생산직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아이템대금이 주로 거래되었던 주간에 사 업을 영위하는 것이 공간적․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소득내역 조회결과,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 거래된 2013년에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사업체에서 아래와 같이 소득내역이 발생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에 대한 고소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출퇴근 기록부,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인터넷뱅킹IP주소 기재)와 IP주소 조회내역서, 인터넷뱅킹 건별 IP주소지(국가)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과세기간(2013년 제2기)에 사용된 IP주소 내역은 아래와 같이OOO에서 OOO회, OOO에서 OOO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인터넷뱅킹 건별 IP주소지(국가)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사업자의 명의대여가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법적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일체를 친동생인 OOO에게 전달하면서 청구인의 계좌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좌대여행위는 청구인과 실사업자 OOO가 합의하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 담당자로부터 질의를 받고 쟁점계좌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즉시 해지하면서 OOO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2014.7.7. OOO에 고소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가 합의하에 계좌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OOO회의 쟁점계좌거래는OOO(OOO회) 및 OOO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낮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 소재 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재직하는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