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AA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향후 발생할 국세체납처분을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AA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향후 발생할 국세체납처분을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 OOO이 2002.1.4.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OOO(1993.12.4.~2001.12.31.), (주)OOO(2000.6.12.~2002.12.31.)를 운영하였고, 쟁점법인 설립일 2002.1.4. 기준 OOO원(OOO OOO원, OOO OOO원)의 체납이 있었으며 이중 ㈜OOO의 OOO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OOO%)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 OOO는 2002.1.4. 쟁점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과점주주는 지분만큼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향후 쟁점법인에서 체납액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 OOO은 2006.6.3. 비상장중소OOO인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OOO로부터 OOO주, OOO으로 부터 OOO주)를 액면가로 취득한 후 2006.6.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주 OOO주를 포함,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2011.8.31.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이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액면가로 양도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
(3)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대한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2002년) OOO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법인 재직 현황(2002.1.4. 기준)
○○○ (나)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의 2002.1.4. 기준 체납액은 OOO원[㈜OOO OOO원, ㈜OOO OOO원)]로 확인되고, 또한 OOO이 2005.8.1.부터 2006.5.16.까지 OOO회에 걸쳐 (주)OOO의 체납액 중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분(OOO%)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주)OOO의 무재산인 사유로 결손처분된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OOO원이다.
(4)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 유상증자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 OOO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차입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일인 2006.6.5. 청구인 OOO이 OOO은행계좌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한 금융증빙, 이에 대한 변제는 2011.9.5. OOO은행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OOO의 OOO은행계좌OOO에 OOO원(원금 OOO원 + 5년 3개월 이자 OOO원)을 청구인 OOO이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으로 부터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차입함에 있어 담보조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 회피를 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향후 발생할 국세체납처분을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