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소각은 법원의 주식양도명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인 점, 쟁점주식의 소각을 일반적인 감자목적의 소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의 소각은 법원의 주식양도명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인 점, 쟁점주식의 소각을 일반적인 감자목적의 소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13. 청구인에게 한 2009.12.14.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3) 상법(2010.2.7.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3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주주인 OOO대표자로 재직하면서 횡령한 OOO대하여 2003.3.28. 손해배상청구소송(춘천지법 2003가합356)을 제기하여 2006.9.12. 승소(서울고등법원 2006나19315)하였고, 그 후 OOO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법인은 2007.4.9. OOO소유의 쟁점주식을 압류하였으며, 2008.1.23. 주식양도명령을 신청(춘천지방법원 2008타채134)하였다. (나) 춘천지방법원은 2008.2.12. 쟁점주식 양도명령 신청사건 진행 중에 OOO쟁점주식에 대한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OOO상증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OOO(1주당 OOO)으로 평가하였으며, 춘천지방법원은 2009.11.12. 위 평가액으로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라고 결정하였다. (다) 위 춘천지방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쟁점법인은 OOO횡령금 중 OOO쟁점주식을 상계처리하면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2009.12.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그 후 상법절차에 따라 2010.1.22.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감소공고를 한 후 2010.1.23. 자본감자 등기를 하였다. (라) 쟁점주식 소각 전·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마) 쟁점주식의 취득 목적이나 방식을 불문하고 주식소각에 의한 감자가 전체 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평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주주 OOO소유의 쟁점주식만 소각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인 청구인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바)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르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은 2009.11.12. 확정판결에 따라 대물변제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확정판결일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인 2009.12.14.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자를 결의한 점, 감자결의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평가를 하지 않은 점, 쟁점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100% 소유 회사로 된 점 등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당해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후 소각하였고, 불균등 감자로 인해 대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상증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사) 대물변제를 사유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자기주식을 임의소각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2015.3.5.)는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노력이 없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과세함이 타당함”으로 의결되었다.
(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OOO대한 주식변동조사(부분) 종결보고서(2014년 11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4) 법원이 OOO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보고서(2008.4.4.)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5) 춘천지방법원 2008라71 양도명령(2009.10.29. 결정, 2009.11.12. 확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6) 쟁점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2009.12.14.)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7)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논거와 함께 이 건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자본감소와 관련된 하나의 과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시 주주들의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경우에는 상증법상 불균등 감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주식과 같이 특정인의 주식만 자기주식으로 매수하여 이를 소각한 행위는 상증법상 불균등 감자에 해당하고, 청구주장대로 쟁점주식 취득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소각결의일 현재 주주들의 실지지분의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불균등 감자 여부를 판단한다면 쟁점주식의 가치가 주주들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인 지분율의 변동 또는 주식가치의 상승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상증법에서 규정한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감자결의일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므로 쟁점주식 소각 전․후와 비교할 때 주식가치의 상승이 없다고 주장하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소각대가, OOO /주)과 감자결의일 시가(OOO /주)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주주의 지분 상승분만큼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상증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경영권 방어와 회사의 정상적인 유지, 쟁점주식 매각의 어려움, 결산일 기준 자본과다계상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소각하였고, 나아가 자기주식을 매각하려는 노력 여부는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 또는 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식 소각의 적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감자에 따른 영향으로 인하여 상법에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1조 및 제342조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법인이 대물변제로 쟁점주식을 취득 및 소각하는 과정은 아래 <표7>와 같다. (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춘천지방법원 2009타채134 양도명령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OOO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대물변제되었으나, OOO2007.12.31.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고,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명령사건이 확정된 시점은 2009.11.12.로 약 2년간의 차이가 있으며, 그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과 자산총액이 아래 <표8>과 같이 크게 증가하여 2009.12.14.(감자결의일)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으로 상승되었다. 이와 같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요소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 자산총액이 위와 같이 상승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은 감자결의일 현재 주식가치OOO평가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7.12.31. 당시의 시가OOO로 대물변제 받은 후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주관하여 쟁점주식을 곧바로 소각한 것은 결국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주식을 상법에 따른 처분절차 없이 소각하여 대주주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또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에 따라 OOO평가한 시점과 양도명령사건이 확정된 시점까지는 약 2년간의 차이가 있는 점, 그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과 자산총액이 크게 증가하여 감자결의일 기준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이 12배 이상 상승한 점을 보았을 때, 상증법 제49조(평가의 원칙등)의 제1항 제1호 단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평가액은 OOO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8)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건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생 OOO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직접 광산을 경영하게 하였으나, 광부들 및 직원들의 임금체불 등 경영악화를 계기로 청구인이 경영전반을 점검한바, OOO계속적인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회사를 어려움에 직면토록 한 사실을 발견하고 사임을 권했으나 이에 불응하여 2001년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아 경영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OOO경영에 복귀하고자 57차례의 민사소송 및 18차례의 형사소송을 제기하며 누나인 청구인을 공격하였으나, 2003년 제기한 횡령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횡령금 OOO쟁점주식(평가가액 OOO)으로 변제하고 주식을 채권자(쟁점법인)에게 양도하라는 양도명령을 2008.9.24. 하였다. 이에 OOO항고하였으나 2009.10.29.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다. (나) 2008.9.24. 춘천지법에서 OOO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준용하여 1주당 OOO총 OOO으로 주식을 양도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에 OOO항고하였으나 2009.10.29. 기각결정으로 원심이 확정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09.12.14.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OOO에 대한 채권 중 OOO쟁점법인의 채권과 상계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자기주식 18,320주를 임의소각 결의하였으며, 나머지 채권 OOO은 OOO의 퇴직금 OOO상계하고 무재산으로 추가 채권확보가 어려워 2011.12.31. 대손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자기주식의 취득을 상법 제341조 제1항 에 규정된 감자목적의 취득으로 보았으나, 이는 자기주식의 취득 근거를 오인한 것이다. 즉, 처분청은 주주 OOO의 보유주식만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감자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았으나 OOO이 회사의 자산을 횡령한 결과,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다른 주주의 이익을 현저히 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주식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다. 법원이 OOO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이 확정판결일인 2009.11.12. 이미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하다면 감자를 결의한 주주총회일인 2009.12.14. 현재 OOO주주가 아닌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사록에도 제1호 의안 자본 감소의 건에 “의장은 … 전 주주인 OOO주식 18,320주(40%)를 회사가 양수받았음을 알리고, 이 건 양수주식은 회사의 전 주주 OOO대한 채권 금 OOO상계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으로서…”라고 되어 있음을 보아도 분명하고, 또한 “이 건 양수주식은 … 상계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결과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이 축소되었음을 알리고…”라고 되어 있는바, 감자의 원인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감자를 한 것이 아니라 OOO횡령으로 유출된 채권의 회수과정에서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게 되어 이미 자본금이 축소된 것을 사후적으로 감자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OOO보유주식을 쟁점법인이 취득한 것이 무효가 아닌 한, 이미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주식소각시점에 OOO주주가 아니므로 OOO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이라고 규정된 불균등 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법 제39조의2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라) 자기주식을 보유한 당해법인을 주주의 1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물변제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상당한 시기에 처분(소각)하는 것은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위와 같이 자기주식의 취득이 유효하다면 감자일 현재 주식 보유 상황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쟁점법인과 청구인 외에는 여타의 주주가 없다. 이와 같이 당해법인의 주주가 1인일 경우 실질적으로 그 주주가 이익을 얻었는지 살펴보면, 다수의 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감자를 목적으로 주주가 보유한 지분비율대로 당해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에는 소각시점에 주주등과 당해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당해법인의 보유 주식만 소각하는 것임에도 불균등 감자가 아니라 지분변동이 없는 균등감자로 보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비율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의결권도 없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비율 계산시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즉, 당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지분가치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당해 법인 이외의 주주에게 그 지분가치가 배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런 이유로 당해 법인이 주주의 보유지분 비율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 지분 변동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주식소각을 결의한 주주총회일 직전에 주주의 구성원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당해 법인과 청구인뿐이라면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지분가치는 그 배당가치와 의결권등과 함께 청구인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식가치는 결과적으로 당해 법인의 전체 주식가치와 동일하고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전후 청구인의 지분가치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계산할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다. (마) 조사청은 2015.3.5. OOO회부하여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노력이 없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OOO수년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야기하였고 회사와 관련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수차례의 소제기와 근거없는 투서 등을 한바, 이와 같은 이유로 공개적인 매각은 OOO개입을 유도하여 경영권과 회사의 정상적인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었으며, 취득일이 11월로 곧 연말결산의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조속히 매각하려 했지만, 비공개로 매각하여야 하는데다가 당시 OOO과의 분쟁과 회사의 경영상태 등 여건상 매각이 쉽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자기주식을 매각하려는 노력 여부는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 또는 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식 소각의 적법성의 문제일 뿐, 소각시점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주지분 비율변동에 대한 과세요건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설사, 불균등 감자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할지라도 처분청은 감자일 현재의 주식가치 평가에 오류가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OOO의 주식취득일은 춘천지법의 확정판결일인 2009.11.12.로 보아야 하는바, 증여일로 보는 주주총회 결의일인 2009.12.14.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이 있으므로 그 매매가액인 OOO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가액은 당사자간의 임의의 가액이 아니라 법원이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비록 OOO청구인이 특수관계라 할지라도 법원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결정한 가액이 아니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원이 매매가액으로 결정한 가액을 배제할 이유가 없고, 특수관계 여부도 일단 친족관계와 지분비율상 특수관계로 보이지만 OOO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소제기와 투서등으로 적대적인 행위를 수년간에 걸쳐 자행했으므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OOO이 급기야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쟁점법인의 자산가치를 훼손하였고 다른 주주인 청구인의 이익을 해하였으므로 일종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징벌적 주식소각의 의미로 본다면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다 할 것이다. OOO경영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적자기업으로 은행부채를 견디지 못해 광업권이 경매에 나오기도 했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면서 정상화 되어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OOO주식가치를 상승시켰으면 증여자와 수증자를 과세관청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그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춘천지방법원의 확정결정(2008라71, 2009.10.29. 결정)에서 “채권자(쟁점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채권자의 대표이사(청구인)와 채무자(OOO)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어 온 사실, 채권자의 대표이사는 이에 채무자 소유의 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여 채무자와의 관계를 단절한 후 채권자 회사를 경영하려 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을 소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점, 법원의 양도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OOO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채권상계의 형식으로 2009.11.12.에 쟁점법인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전체적인 거래의 경위나 내용을 감안할 때 자본의 환급(주식소각)이라기 보다는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법인이 OOO횡령으로 유출된 채권의 회수과정에서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게 되어 이미 자본금이 축소된 것을 사후적으로 감자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감자목적의 소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에 대한 감자결의일(2009.12.14.)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이 60%, 쟁점법인이 40%(자기주식)로 사실상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1인 회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간에 걸쳐 청구인과 동생 OOO이 민․형사상 법정 다툼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OOO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궁극적으로 1인 주주를 만들어 쟁점주식의 소각을 전제로 증여이익을 도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기주식(쟁점주식) 전부를 소각함에 있어 대주주인 청구인이 상증법 제39조의2의 감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