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548 선고일 2016.02.16

청구법인이 전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8.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원천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6.7.1.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서 피혁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법인(전체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3,5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보유)으로, 2009.5.7.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발행주식수 30,864,198주(총 발행가액 OOO원)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였고, 2009.6.30. 대표이사가 김OOO에서 이OOO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2.11. 김OOO로 변경되었다.
  • 나. 처분청은 이OOO이 김OOO 소유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5,975,272주와 경영권을 OOO원에 양수하면서 2009.3.2. 작성한 합의서상 인수조건에 따라 이OOO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양수대금 채무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 소유의 (주)OOO 주식 680,000주를 김OOO에게 매도하여 정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OOO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이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3.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후 2015.7.8. 2009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12사업연도말 소액주주가 3,342명에 그 지분율이 82.53%에 달하고 있어 대표이사(이OOO)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를 동일시하거나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2011.12.14. 추가진정서를 제출하여 이OOO 등은 청구법인의 신주발행주식 편취를 목적으로 가장납입 방식의 유상증자 및 횡령 등으로상법위반(OOO 가장납입),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쟁점금액 횡령) 등으로 2012.2.24. 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이OOO의 형사상 유죄판결과는 별개로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재산조사 및 민사소송(2015가합639)을 진행하고 있고, 횡령 및 가장납입에 의한 재산 등 OOO원의 피해로 부도 직전의 상태에 있으며, 주가는 관리종목으로 자금조달 등이 어려운 상태(2013.12.29. 1차 부도, 2014.5.31. 2차 부도)로 임직원(당시 종업원 250명에서 구조조정으로 현재 62명)들의 자구노력과 채권자들의 도움으로 회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상장법인으로 이OOO의 횡령을 묵인 또는 추인하지 않았고, 이OOO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아냈으며,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OOO이 전 대표이사 김OOO 소유 청구법인의 경영권 주식을 양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김OOO에 대한 이OOO 개인의 주식양수대금 지급(채무면제)을 위해 가공부채(예수금) 및 가공자산(단기대여금)을 계상하고 쟁점주식의 매각 형식을 빌어 가공부채를 상계한 후 가공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대손처리)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을 횡령하는데 대표이사 자격으로 직접 관여하였고, 횡령당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OOO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09.8.7.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에 직접 날인을 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등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OOO의 의사가 청구법인의 의사이며,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OOO의 부채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명의 연대보증을 공증을 하는 등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2009.7.8. 이OOO이 사채업자 김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전 대표자 김OOO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2009.7.9. 위장회사인 주식회사 OOO에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김OOO에게 차입금을 상환(단기대여금 처리)하였으며, 2009.8.7.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 680,000주를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하고 주식을 교부(예수금 상계처리)하였고, 2009.9.16. 주식회사 OOO에 대한 대여금 계상액 중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2009.12.31. 단기대여금 잔액을 대손처리하였는데, 주식양도 이후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과는 별개로 이OOO이 횡령한 금액을 당초 김OOO 명의로 입금․예수처리되었다가 대여금 계상을 통해 사채업자에게 상환한 OOO원으로 보았으나, 대여금 계상액 중 OOO원이 회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이OOO이 김OOO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장내 매각을 통해 실제 김OOO에게 교부하여 준 주식회사 OOO 주식의 양도대가가 OOO원이므로 이를 이OOO의 횡령금액으로 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이 OOO원을 횡령한 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김OOO(갑)과 이OOO(을)이 2009.3.2.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2009.8.7. 개최한 이사회의사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OOO은 청구법인의 경영권 인수전날인 2009.3.2. 당시 대표이사 김OOO과 경영권 인수도 협의를 하면서, 그 합의서 제9조에서 김OOO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인 (주)OOO이 발행한 주식 819,023주를 인수하되, 인수조건으로 OOO원을 이OOO이 김OOO의 명의로 청구법인에 가수금형식으로 입금하고, 가수금은 김OOO과 이OOO이 체결한 주식양도대금의 잔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이OOO은 당초 안OOO 등 20인에게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것으로 투자설명회 및 OOO 전자공시를 하고서 이와 같은 사실과는 다르게 차명을 이용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증자한 것이 확인되어 OOO 및 국세청 조사와 검찰고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상법위반 등)로 자본금 가장납입과 전자공시 위반 및 공금횡령죄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횡령 등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의 사건(2012노881, 2012노1110, 2012.9.7.)에 대한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2008.12.31.~2012.12.31. 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주,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에 관련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이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 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및 2008.11.13. 선고 2008두100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 등은 신주발행주식 편취를 목적으로 가장납입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현재의 투자자들과 종업원 등이 힘을 합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고, 경험과 지식이 없는 현 경영진은 가장납입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소액주주들이 90% 이상(2012.12.31.현재, 소액주주 3,342명)이고, 청구법인의 가장납입 등이 밝혀진 직후 그 채권 회수를 위하여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OOO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을 형사고발하여 이OOO이 4년의 실형을 받았고, 이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OOO의 불법적인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이OOO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OOO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사내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