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544 선고일 2016.06.15

ㅇㅇㅇ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살펴보면, xxxx년 이후 ㅇㅇㅇ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ㅇㅇㅇ 등 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및 2012년 제2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모타ㆍ모타수리/제조ㆍ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ㆍ제2기 및 2012년 제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재화(펌프) 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주)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이 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7월~2013년 12월 기간 중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대상기간: 2009년~2012년)를 실시하여, OOO가 이 건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발급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및 2012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있은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같이 1명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이 OOO에 대한 조사시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통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혐의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통해 조사청 조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확인 내용은 착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OOO가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 입장에서는 쟁점거래가 소소한 것이어서 불복을 통해 다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청구인에게는 쟁점거래가 전부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99년 이후 오랫동안 OOO와 거래하면서 그 대금을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는 한번도 바뀌지 아니하였으므 로 자료 상 거래와 같이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물품을 거래처에서 공급하고 받은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후 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조사청이 OOO의 실제 전산장부, O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발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의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 장하면서 대표이사 OOO에게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OOO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첨부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조사청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실제 전산장부의 차이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것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를 보면,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 이고 조사청의 조사시 확인서 내용은 착오라고 나타나나, 쟁점거래 가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동 진술서 작성 이후 수정신고 를 통해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OOO의 개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이는 청구인과 OOO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OOO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과세자료 내역 (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OOO는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등에 대한 매출액(공급가액) OOO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누락금액은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OOO 명의의 계좌로 재입금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3년 12월)를 살펴보면, 2009년~2012년 중 첨부된 신고금액과 전산장부 프로그램상 금액의 차액 내역은 OOO 외 매출누락분을 OOO 외 거래처에 가공매출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첨부된 차액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각 거래처별로 OOO의 조사대상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전산장부 프로그램상 금액 간의 차액이 각 거래처별로 나타나고,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전산장부 프로그램상 금액에는 OOO으로 기재되어 전액 가공매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확인서상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내역

3. 조사청은 위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된 차액 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송부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주장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배경에 대하여, 2015년 4월 경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처분청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납세고지서를 보낸데 항의하였으며, 이에 2015.6.3. 처분청이 당초 고지를 취소한 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거래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없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증빙자료를 모아 과세전적부심사에 참석하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짧은 기간 중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 OOO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OOO의 진술서(작성일자는 OOO이고, OOO의 명함이 첨부되어 있으며, OOO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OOO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재검토한 결과, 쟁점거래는 전액 실물거래임을 확인하였고, 착오로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였기에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대금의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9년~2012년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221113-5-*) 거래명세표의 기재 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에게 쟁점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비교 (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명세표(2014.1.17.자) 및 세금계산서(2012.11.20.자)를 살펴보면, OOO 등 8품목의 재화(수량 31개)를 공급가액 OOO에, 모터펌프류를 공급가액 OOO에 매입한 내용이 각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를 거래처에 매출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OOO과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2012.10.19. 작성)에는 청구인이 계약금액 OOO에 OOO 기계실 노후배관 및 배수펌프 교체 공사를 하면서 입형배수펌프 등을 공급한 내용이, OOO의 내부기안문서(2011.1.15. 작성되었고 작업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및 청구인의 견적서에는 청구인이 OOO에 지하 샤워장 배수펌프 고장으로 인한 긴급 교체 공사를 하면서 수중펌프 등을 공급한 내용 등이, ‘OOO’에 대해 청구인이 작성한 견적서(2012.5.24., 2012.8.25. 및 2012.12.26 각 작성)에는 청구인이 OOO에 순환펌프 등을 공급한 내용이, OOO에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2010년 1월~2012년 7월 기간 중 7건을 제출하였고, 각 견적서에는 작업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및 매출세금계산서 사본(하단에 각 거래대금의 입금일자가 표시되어 있다)에는 청구인이 OOO에 급탕 순환펌프 등을 공급한 내용이 각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업무수첩을 제출하였으나, 동 업무수첩에는 각 거래와 관련된 정확한 작성연월일, 거래처, 거래품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부심사청구 결정서를 살펴보면, OOO은 OOO 청구인과 함께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거래는 실제거래가 맞고, 조사청의 조사시 다수의 거래처 에 대한 가공매출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쟁점거래를 포함시 킨 것이며, OOO의 전산장부 프로그램상 전산오류 및 회계담당 직원의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실제 매출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차이가 반드시 가공거래 인 것은 아니고, 일부 거래처와의는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 나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로서 장부관리 소홀로 인한 단순 매출신고 누락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후 위 (나)의 진술서를 작성ㆍ날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6.1.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청구인은 20년 이상 현재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1999년 이후 OOO에게 쟁점거래를 포함한 물품매입대금을 동일한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하였고, OOO이 청구인과 거래를 할 때마다 직원 2명과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으므로 OOO의 개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 당시 대표이사 OOO이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는 있으나 전산장부 프로그램에는 금액이 없는 차액이 발생한 거래처들에 대하여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근거로 쟁점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OOO이 조사청 조사 이후 청구인과 처분청에 방문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대하 여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오인하였고, 전산장부 프로그램의 관리소홀로 쟁점거래가 동 전산장부 프로그램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OOO이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인과 같이 한번에 많은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면서 개별 업체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를 누락할 수 있다는 정황으로 볼 때 OOO의 진술은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청 조사 당시 쟁점거래의 실제거래 여부에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의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대금도 OOO의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OOO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청구인과 OOO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입증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2015년 4월 이 건 과세처분을 할 때 그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동 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항의하여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조사청 조사 당시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입증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OOO로부터 매입한 펌프를 매출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 매입 관련 증빙자료, 견적서 등 매출 관련 증빙자료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9년 이후 OOO로부터 펌프 등 재화를 매입하여 OOO 등 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OOO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거래대금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 후 OOO 대표이사 O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