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한 재경정 통지는 종전처분에서 추가 고지된 세액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처분사유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반면, 종전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우리 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한 재경정 통지는 종전처분에서 추가 고지된 세액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처분사유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반면, 종전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우리 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부터 수익사업인 버스외부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및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선물세트OOO및 수건 등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하고, 쟁점물품 구입비용을 “선물비용”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등 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귀속시기 조정에 따른 일부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등 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의신청결과 OOO원으로 감액경정 되었고, 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OOO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O 선물비용이 복리후생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는 이유로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OOO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OOO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1심판결취지에 따라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긴 하였으나,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청구법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경정(다만, 쟁점세액의 크기 만큼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같이 증가하여 추가 고지세액은 없다)하였고, OOO 청구법인에게 동 재경정사실을 통지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7) 한편, OOO법원은 OOO 처분청의 OOO자 재경정은 OOO자 종전처분의 처분사유 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사용 등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OOO을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한 OOO자 재경정 통지는 종전처분에서 추가 고지된 세액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단순 한 처분사유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반면, 종전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우리 원의 결정OOO이 있 었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