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에 의한 전체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고, 20... OOO㈜에게 OOO냉동기를 공급하면서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 중 *차분인 쟁점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 본점에서 신고하였으며,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통해 청구법인과 OOOO㈜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본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한 오류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6.8.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년 2월 OOO의 OOO현장에 냉동기를 공급하는 계약(총 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OOO OOO는 OOO의 사업자만이 물품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는 청구법인 본점의 주된 거래처로서 청구법인 본점 영업부서에서 위 매출 및 계약을 지원함에 따라 내부전산시스템에는 청구법인 본점이 매출사업자로 등록되었다.
(3) 위 계약에 따른 매출이 내부전산시스템에는 청구법인 본점이 매출사업자로 등록됨에 따라 위 <표>의 1차분 및 3차분은 담당직원이 별도로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위 <표>의 2차분은 착오로 인하여 수정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본점의 매출로 신고되었다.
(4) OOO은 2011년말에 법인통합조사(OOO)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불부합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명하여 단순한 기재착오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0.2.11. 체결된 흡수식냉동기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현장명은 OOO, 납기는 2010.4.1., 인도조건은 설치 후 시운전, 발주금액은 OOO품명 및 규격은 흡수식냉동기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흡수식냉동기를 공급하고, 2010.4.30. 1차분 세금계산서(OOO원)를, 2010.5.31. 2차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쟁점세금계산서)를, 2011.8.31. 3차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는 OOO(청구법인), 공급받는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0.5.31. OOO에게 흡수식냉동기를 공급하면서 발급한 1차분부터 3차분까지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하였고, 이 중 1차분과 3차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신고하였으나, 2차분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 본점에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OOO이 2012.2.24. 청구법인에게 보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2006사업년도부터 2010사업년도까지 법인세를 과세예고하였고,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예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되,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5항에서 법 제2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의 오류발생 원인과 그에 대한 증빙이 구체적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에 의한 전체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0.5.31. OOO에게 흡수식냉동기를 공급하면서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 중 1차분과 3차분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신고하였고 2차분인 쟁점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 본점에서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통해 청구법인과 OOO의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본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한 오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따른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OOO)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신고·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 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3【가산세】⑤ 법 제2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