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XX년 제X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해당 거래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으로 사전에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구입거래를 허가를 받고, 지출내역을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음.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해당 거래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으로 사전에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구입거래를 허가를 받고, 지출내역을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4.1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매입처와 정상거래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액이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총 매입액의 약 4.3%에 불과한 점, 의정부지방법원의 2012.5.16. 회생개시결정(2012회합7)으로 회생절차 중인 청구법인이 원자재 구매와 대금지급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고 지출내역에 대하여 매월 보고를 해야하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설령,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6월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2011.11.22. 개업)는 2012.10.25.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대표이사를 OOO에서 OOO으로 각각 변경한 후 단기간(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에 매출이 급등 하였고, 대표이사 OOO은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의 법인을 2007.11.1. 설립 하여 쟁점매입처OOO 인근인 ‘같은 곳 OOO’에서 운영하였는데, 주식회사 OOO또한 단기간(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에 매출이 급등하였으며,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쟁점매입처 설립 이전에 폐동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이력이 없다. (나) 쟁점매입처는 2012.10.30. 직권폐업 되었다가 2012.11.12. 폐업취소 처리된 이력이 있는데, OOO세무서의 직권폐업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설립 이후 장기간 무실적(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사업장소재지 확인 결과,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폐업처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입처가 제 출한 계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물량의 흐름을 검토한바, 물량 없이 매출이 발생한 경우가 빈번하고 동일 날짜에 계량시각․운반 차량․운전자가 중복으로 작성되는 등 계량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매입처의 매입처 대부분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폭탄업체로 송금하는 등 금융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 이고, 매입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이상 매출할 폐동이 없으므로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가 발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99%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이사 등을 고발 조치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쟁점 매입처의 거래처 관할 과세관청에 통지하였다.
(3)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2015년 2월)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증빙, 계량증명서 등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고 보아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아래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아래 <표2>와 같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2)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이외에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공급가액 OOO(1매, 2013.1.25.)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스크랩 입고 현황․계량 전표․대금결제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거래대금을 직접 입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2.12.부터 2013.2.26.까지 10회에 걸쳐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대금을 포함한 OOO쟁점매입처의 법인 계좌에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원자재입고표와 계량전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입고일․품명․차량번호․인수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의정부지방법원 결정서(2012회합7), 청구법인이 의정부지방 법원에 송부한 월간보고서 제출 자료(OOO제13-2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의 회생개시결정(2012.5.16.)에 따라 OOO만원 이상의 금원지출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월 그 지출상황을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바, 청구 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폐동을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의정부 지방법원 (제 1파산부) 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허가받고, 동 법원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대금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2013.1.18. 및 2013.2.19. 2012년 12월분과 2013년 1월분 월간보고서(지출내역)를 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2015.1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소규모 제조업체로서 인력이 10여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물품운반차량의 운반일자․시간․차량번호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고, 물품대금도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로 지급하였 으며, 회생절차 중인 청구법인의 자금집행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화 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중4509, 2015.8.7. 조세 심 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2.11.30.부터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처에 물품대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한 이래로 2013.1.25.까지 같은 방식 으로 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발생한 거래는 처분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2013년 제1기분 거래와 쟁점 세금계산서의 2012년 제2기분 거래를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12.5.16.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으로 OOO 만원 이상의 금원지출이 예상되는 거래 등에 대하여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의 정부지방법원 으로부터 쟁점매입처와의 이 건 물품구입과 대금지급에 대하여 사전허가를 받고, 그 지출내역을 동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해당 매입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의 총 매입액의 약 4.3%에 불과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매입거래에 대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동기 등을 인정 할 만한 정황 등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