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는 전문용역을 제공할만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으로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는 전문용역을 제공할만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으로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3)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를 당사자로 하는 OOO 임가공계약서(2012.8.1. 작성), 평판 재단기 4대, 롤 재단기 1대의 무상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기계무상임대차계약서(2012.8.1. 작성), 쟁점거래처의 공장임대차 계약서(2012.8.13. 작성)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공급을 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기계 설치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의 2012.7.22.부터 2013.6.30.까지 전력 사용내역 및 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의 급여지급대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자료․4대보험 가입신고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겸직하거나 근무하였다는 OOO의 인건비에 대해 쟁점거래처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이체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쟁점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OOO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라) 청구법인의 OOO는 2015.3.20. 처분청 조사시 “이 건 거래는 본인이 사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만들어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것이고, 쟁점거래처는 인건비 및 별다른 매입이 없으며, 2013년에 쟁점거래처에 지불한 OOO원(공급대가) 또한 위 사항과 동일한바, 조사가 종결되면 바로 수정신고하겠음”이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5.3.31.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장 및 기계를 임차하고 가동하여 전력비를 납부하는 등 실질이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발주하였다는 OOO 임가공 용역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용역으로 보이나 쟁점과세기간 중인 2012.8.13. 개업한 쟁점거래처는 이러한 용역을 제공할 기술력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O을 쟁점거래처에 겸직하게 하고, 쟁점거래처는 OOO을 추가고용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가 이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주식회사 OOO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개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영우가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이 건 거래가 본인이 사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만들어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