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신규업체로부터 기존의 주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3배 가량의 고철을 공급 받았음에도, 고철 상차장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신규업체로부터 기존의 주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3배 가량의 고철을 공급 받았음에도, 고철 상차장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고철, 철강을 납품할 수 있는 7개 구좌업체 중 하나로 매월 5,000~7,000톤을 매출하며 연매출액은 약 OOO억원 정도이고, OOO그룹에 속한 철강업체로서 1977년 설립되어 1989년 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연간 수입금액은 약 OOO억원 정도이다.
2. 청구법인은 구좌업체로서 하치장이 없고, 매입한 고철이나 철강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매입처에서 용차를 하거나 매입처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OOO운송․납품하며, OOO에서 청구법인에 입고사실을 일스크랩현황표를 통해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입고 사실을 확인하여 매입처에 거래명세표를 송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매입대금은 일반적으로 익일 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한다.
3. 청구법인은 거래시마다 일반적으로 톤당 OOO원을 목표이익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매입단가는 매출단가에서 톤당 OOO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에서 용차하여 운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비를 차감한 가격을 고철 매입가액으로 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톤당 OOO원의 이익을 유지한다.
4. 청구법인과 OOO간의 고철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고철 공급수량은 OOO직접 계량한 수량을 원칙으로 하고, 고철가격도 OOO국내 고철 구매단가 기준에 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OOO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OOO에서는 고철가격을 구두로 통보하고 문서로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의 최근 3년간 매출처별 매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대한 매출 비율이 92.67%~97.81%로 다른 업체에 대한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나) OOO대한 조사 종결 보고서(OOO세무서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에 대한 조사 내용
2. 대표자에 대한 조사 내용
3.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 내용
1. 사업장에 대한 조사 내용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4.9.12. 직권폐업된 업체로, 2014.12.31.~2015.3.3.의 기간 동안 자료상혐의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착수 당일 현장을 확인한 바, 사업장은 현재 나대지로 사업장 입구는 폐쇄되어 있으며, 고철 및 사무실 등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잡초가 무성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담장에 페인트로 OOO라고 적혀있을뿐, OOO관련된 간판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4.3.18. OOO세무서장이 현장확인할 당시에도 사업장 현황은 위와 같았다.
2. 대표자에 대한 조사 내용 대표자 OOO은 친구인 OOO대표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OOO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본인의 계좌로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을 출금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 내용
1. 고철 운반 차량이 회사 입구에 있는 계근대에 들어오면 입문시간과 중량이 ERP에 자동 입력되며, 이후 검수와 하차 절차를 마치고 계근대에 되돌아오면 출문시간과 공차중량이 ERP에 자동 입력된다. 2) OOO원료팀장 OOO 계근소에서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은 거래처명, 운반차량번호 4자리, 그리고 검수 절차에서 확인된 품명과 감량뿐으로, 입문시간, 출문시간 및 중량은 전산으로 자동 입력되어 ERP로 전송되고 이 사항들은 수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3. OOO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계근표)는 왼편 절반은 OOO보관용으로 검은색, 오른편 절반은 거래처 보관용은 파란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A4 크기의 용지이며, 여기에는 계근번호, 차량번호, 일자, 입문시간, 출문시간, 거래처명, 품명, 총량, 공차중량, 실량, 감량이 기재되며,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출문시 수령하게 되고, 운전자는 수령한 계근표를 운반비를 부담한 업체에 제출한다.
4. 결국 고철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계근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처인 OOO에서 계량을 하여 청구법인에 통보하므로, 매출물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는 관여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매출 물량 흐름을 조작할 수 없는 구조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외 24명이 작성한 운송확인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당진소재 OOO고철을 납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OOO대표자 OOO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을 통해 OOO고철을 납품하였고, 고철은 사업장주소에서 상차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사업자등록증, OOO인감증명서, OOO주민등록증 사본, OOO명의의 통장사본, OOO명함, OOO전경 및 하치장 사진, 2014년도 3월분 OOO매입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대표자 OOO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에 고철을 납품함에 있어 사업장주소가 아닌 본인이 같이 운영하는 OOO사업장인 OOO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OOO납품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사업자등록증, OOO인감증명서, OOO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그 밖에 OOO 발행한 일스크랩현황(2013.4.24.~2014.1.23.), 운송업체가 청구법인 또는 OOO에게 발행한 운송거래명세서 및 운송비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 거래분과 관련하여서는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에 따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없으며,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OOO의 대표자 OOO이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하였고, OOO이 운영하는 OOO 역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업체인 점, OOO은 2013년 1월 개업하여 3월까지 아무런 매출이 없다가 4월부터 매출이 발생하여 2013년 제1기에 OOO백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년 1월 개업하여 3월까지 아무런 매출이 없던 OOO으로부터 4월 이후 기존의 주요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3배에 달하는 많은 물량의 고철을 공급받았는바, OOO이 실제 공급자인지, 대표자 OOO의 자금력이나 철근수집 능력이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평소보다 더욱 큰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하치장이 빈터로 조사된바, 청구법인이 거래 개시 당시 OOO에게 고철공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OOO의 대표자 OOO의 사업장 주소가 아닌 같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장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OOO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한바, 청구법인이 상차장소의 확인에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과의 거래 초기인 2013년 4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용차한 3건의 운반비 청구서에 상차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OOO아니라 OOO으로 되어 있고, 운송비도 건 당 OOO천원으로 일반적인 최저 운송비 OOO천원보다 훨씬 낮아 OOO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거래의 초기 시점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4년 1월 OOO과의 거래를 종결하고 2개월 후인 2014년 3월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명의상 대표자는 OOO이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주도한 대표자는 OOO인바, 청구법인이 OOO과 무관하게 OOO과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