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가치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가치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4.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이OOO이 청구 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공동투자자가 지분비율 만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함에도 무상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2014년에 평가한 주당 가액은 OOO원임에도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공동투자 약정서 및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금융거래증빙 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무상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12.4.20.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년의 평가금액을 적용할 수 없다.
① 쟁 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명의신탁주식을 당초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2년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2014년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 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 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 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 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 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 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 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 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 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 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 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7.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 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 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 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이 건과 관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 인된다. (가) 처분청은 이OOO이 2001.5.4.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2012.4.20.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동서)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 가금액인 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저가인 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식양도거래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최초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취득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였고 양도거래는 이OOO 명의인 주식을 지분별로 재분배한 것이므로 대금거래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는 이OOO과 청구인의 확인서를 2015.5.22. 제출 받았고, 취득 당시 공동투자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계약 서 및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취득과 관련한 금융거래증빙 역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증여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1.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는 다음 <표1>과 같다. OOO
2. 쟁점법인의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사항 보고서와 조사보고서, 합작투자 및 신주 발행의 건 이사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 면, 이OOO이 주주로 참여하였고, 또한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강OOO(이OOO 배우자)이 2001.4.20. 강OOO(여OOO 배우자)의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으나,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을 인수하거나 또는 여OOO에게 지출한 금융거래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강OOO(이OOO 배우자)의 OOO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2003.5.12.~2003.5.26.)는 아래와 같다. OOO
3. 쟁점법인의 OOO은행 보통예금통장을 보면 2003.5.12. 이OOO이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금융증빙은 없으나, “OOO에게 투자 OOO 빌려줌 OOO”이라는 당시 가계부를 제시하였다. (라) 2014사업연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1주당 평가액 OOO원에 대한 주식평가자료,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여OOO 명의 탄원서 및 여OOO와 청구인의 쟁점주식 관련 메일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2001년 OOO의 창업을 준비 중인 청구인이 동서 여OOO를 돕기 위하여 청구인과 이OOO이 각 40%, 동서인 허OOO가 20% 비율로 투자하기로 구두로 협의한 후 2001년 4월 이OOO의 배우자인 강OOO 계좌에서 여OOO의 배우자인 강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출자)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여 장모님에게 맡긴 자금 중 해당 금액을 강OOO에게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OOO는 2001년 5월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발기인을 등록할 때에 출자한 비율대로 청구인 등 3인 모두가 청약인으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나, 특수관계(동서)에 있는 점과 주주의 대부분을 친족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는 판단에서 이OOO만을 청약인으로 하여 주식을 인수하게 하였으며, 2012.4.20. 쟁점법인에 출자된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당초에 출자한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액면가액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친족들 간의 구두 합의에 의하여 이OOO 의 명의로 출자한 것이고, 출자 당시의 금융거래증빙은 없지만 이OOO과 허도가 유상증자 당시 지분비율만큼 송금한 증빙이 있으며, 청구인은 여OOO에게 도움을 주고자 가족 간에 통상적으로 행하는 차명거래의 형태로 출자한 것이고 그 후에 어떠한 이득도 취한 적이 없이 10년이 지난 2012년 4월 당초 협의한 지분비율대로 정리하면서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만 한 것이지 증여를 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은 2014년 기준으로 OOO원임에도 2011년을 기준으로 OOO원으로 하는 것은 과다하고, 대법원 판례(2012.6.14. 선고 2011두23306 판결)에서도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만큼, 위 와 같이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IT업체인 쟁점법인의 실상을 전 혀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작성한 주식의 공동취득과 관련된 약정서 및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공동투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OOO 배우자인 강OOO이 여OOO의 배우자 강OOO에게 이체한 것일 뿐이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동서 2인의 공동투자금액인지 여부 및 공동투자 지분비율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법인 및 대표이사 여민기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설립 당시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OOO은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32,000주(액면가액 OOO원)를 최초로 취득한 것이라 대금이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소명하는 금액 OOO원은 당시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추가적인 소명자료로 2003년 쟁점법인 증자 당시의 공동투자금액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으로 동서 허도의 배우자 강OOO이 강OOO에게 2003.5.26. OOO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나, 그 금액 이 쟁점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투자와 관련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또한, 2003년 유상증자 당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이OOO 단독 명의로 16,000주를 청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3.5.12. 쟁점법인 계좌로 청약증거금 OOO원을 입금하였다.
3. 쟁점주식은 2012년 거래되어 2014년의 평가금액은 쟁점주 식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2009년~2011년 3개년 간의 순손익가 치에 의하여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OOO과 청구인이 모두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 하였다고 확인한 점, 공동투자와 관련된 계약서 및 약정서 등의 증빙 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으로는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쟁점법인이나 여OOO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에는 주식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2012년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2014년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