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친구의 배우자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3.4.9. 2013.7.2.) 결과 OOO가 불법대부업으로 조사를 받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2009년 중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2.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OOO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 변제기일 이자율, 이자지급과 관련된 약정내용, 회수한 원금 및 이자수령에 관한 내용, 이자수취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추가적인 조사도 없이 OOO의 허위진술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OOO억원 내외의 자금을 수시로 대여해주고 당일 또는 단기간에 바로 회수하는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여왔으나, 2010년 10월경 OOO로부터 자금회수가 어려워지기 이전까지는 서로 간에 차용증 등을 작성한 바 없고, 이자지급을 약정하거나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O가 불법대부업으로 인하여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이자지급내역은 OOO가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청구인과의 계좌거래내역 중 소액의 거래내역을 발췌하여 임의로 작성한 허위자료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검찰에서 OOO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불법대부업으로 기소된 OOO에게 도움을 주고자 허위로 참고인 진술을 한 것일 뿐 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다) OOO가 제출한 이자지급내역 중 일부는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과 대사 결과 허위임이 밝혀진 바 있고, 또한, 일부는 청구인이 OOO법무사사무소의 채권매입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으로 OOO와의 자금거래와 무관한바, 해당 이자지급내역은 신빙성이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에 전체 입금액이 OOO백만원이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은 금액이 OOO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차액 약 OOO억원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경찰조사 당시 OOO가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고자 청구인과의 자금거래에 사용한 계좌 중 1개의 계좌만을 제출한 결과이며, 이후 검찰조사 당시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에 사용된 계좌는 OOO계좌 2개, OOO계좌 1개로, 거래 금액은 대여금 합계 OOO백만원, 상환금 합계 OOO백만원인 것으로 밝혀진바 있으나, 처분청은 검찰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없이 이미 허위임이 밝혀진 경찰조사내용만을 근거로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2) 설령, 해당 이자지급내역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OOO는 2009년부터 경제적인 상황이 극도로 나빠졌고, 원금회수를 우려한 청구인은 2010.10.30. 당시 잔여원금인 OOO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OOO2014.10.29. 결국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대여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인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1) 청구인과 OOO검찰조사 당시 단기로 자금거래를 하고 이자를 수수한 바 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경찰수사 당시 OOO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상 총대여금액 OOO백만원이며, 원리금 상환액이 OOO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차액 약 OOO억원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등 이자발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2008.9.12. 계좌거래, 2009.5.25.부터 2009.5.27.까지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일 현재 미회수원금 OOO백만원이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경찰 조사 당시 대여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액 약 OOO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고, 설령 미회수금액이 OOO백만원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미 원금회수는 다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바, 회수불능상태의 원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OOO백만원을 이자로 보지 아니하고 원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은 청구주장 상에서도 자금을 대여하고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종료하는 개별사건으로, 청구인이 미회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백만원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투자원금 및 이자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이 미회수 원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당초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다가, 2010년 10월경에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4.21. 검찰진술서상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고, 과세자료소명 당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원금의 변제기는 2010.1.30.로 하여 2009.12.2.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며, 본 심판청구시에는 작성일자가 2010.10.30.로 된 차용증을 제출하여, 해당 차용증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우며 회수불능상태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원금인지 이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 함은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이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하나,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변제약정을 하는 것이므로 회수불능상태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채권을 회수불능의 상태로 본다하더라도 OOO의 법원신고 회생채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백만원의 채권금액은 등록되지 아니한바, 채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경찰조사 당시 제출한 이자지급내역 중 2009년 이자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과 OOO는 경찰 조사에서 자금거래를 하고 이자를 수수한 바 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나) OOO는 청구인에게 합계 OOO(2008년분 OOO2009년분 OOO2010년분 OOO)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한 바 있고, 원금 및 이자 OOO백만원을 미상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출석 당시, 2008.9.12. 2009.10.30.경에, 짧게는 3 4일, 길게는 1달을 대부기간으로 하여 자금거래를 하였고, 1달 정도의 자금은 월2부, 단기자금은 약정이자 없이 OOO가 주는 대로 이자를 수수하였으며, 2008.9.12. 2008.9.23. OOO만원을 대여하고 OOO만원을 상환 받아 연 이율 73%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자금대여 후 1달 이내에는 대부분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었기에 장부를 기재한 바 없으며,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후 이를 OOO지점장에게 빌려주었고, OOO지점장이 2009년 10월경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 OOO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이자지급내역 중 일부가 청구인과 OOO이 재직중인 법무사 사무실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계가 없고, 일부금액은 통장거래내역과 대조결과 허위로 밝혀졌는바, 해당 이자지급내역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OOO통장거래내역(2009.9.30. 2009.10.5.)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2009년에 OOO법무사사무소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 통장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금액 합계 OOO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약 OOO억원을 초과입금받았다는 경찰조사내용은 추후 검찰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검찰진술서 및 검찰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개의 OOO계좌OOO및 OOO를 통해 OOO에게 합계 OOO백만원을 대여하였고, OOO백만원을 상환 받아 그 차액은 OOO백만원이며, 현재 받아야할 금액은 OOO백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은 해당 진술서의 작성일자 2010.7.12.은 경찰수사가 이루어진 2011년 4월보다 앞서,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에서 초과입금사실이 부인되었다는 청구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2010년 10월 OOO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연체가 발생하게 되었고, 미수원금의 회수를 담보하고자 2010.10.30.차용증을 최초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2010.10.30. 작성된 약정이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차용증(원금변제기일 2010.12.30.),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소명 당시(2014.6.)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0.1.30., 작성일자는 2009.12.2.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는바, OOO백만원의 미회수금액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개인회생인가결정 확정증명원 및 전월세 계약서, 경매물품 압류목록 등을 제출하였고, OOO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청구인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허위진술내용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고, 이자지급내역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OOO로부터 OOO백만원의 대여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 이자발생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찰조사 당시에도 청구인은 OOO에게 합계 OOO백만원을 송금하였고, OOO백만원을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여 이자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차용증을 2010.10.30.에 최초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처분청에 과세자료 소명 당시 2009.12.2.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차용증에 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금 OOO백만원은 OOO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시 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와 반복적으로 OOO억원 내외의 자금을 대여하고 단기간 내에 회수하는 거래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각 대여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종료하는 개별거래로써 쟁점금액은 OOO의 개인회생인가결정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동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