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5.5.6.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년 귀속 사업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검토서 및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201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1.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이 사용한 명함 등에는 이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2013.6.24.)를 보면 신청인은 체납법인의 청구인, 대리인은 김OOO으로 되어 있으며,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OOO 제5층 제508호를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임대하고 임대인은 한OOO, 임차인은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납입한 자본금과 관련하여 2013.6.7. 청구인의 OOO계좌(216015-51-088)를 보면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은행계좌(620-222735-)로 OOO원이 송금되었으며, 2013.6.17.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자기앞수표 OOO원(OOO, 수표번호 라가125933)과 함께 이OOO의 OOO은행계좌(203-104330-04-)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OOO은행계좌(119-154711-04-***, 조회기간 2013.7.2.~2015.3.26.)에서 이OOO에게 이체된 금액과 청구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과 이OOO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대화내용을 보면, 2014.8.11. 이OOO은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을 2015년 3월에 폐업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2015.3.2.~2015.3.26. 기간 동안 청구인은 이OOO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이OOO 및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에 의하면, 이OOO은 2015.2.2.부터 인터넷가입유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10.6. 청구인 명의의 OOO 미장원이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나 2013년 11월~2014년 4월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감사인은 최OOO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인은 최OOO의 배우자인 김OOO으로 확인되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15.7.16. 김OOO과 통화한 결과, 김OOO은 체납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이사로서 거래처의 지인이었던 이OOO의 부탁으로 연인사이라는 청구인에 대한 관련서류를 이OOO으로부터 수취하여 체납법인을 설립등기하였고, 추후 인터넷 가입자 인수를 조건으로 주식회사 OOO가 체납법인 사업장의 보증금 OOO원을 대납하였으며, 청구인과는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질적인 경영자 및 출자자가 이OOO이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이OOO가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동 금액이 체납법인의 주금으로 납입된 점, 이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실질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의 사업자이력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신청 등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사업장임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김OOO은 청구인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