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4395 선고일 2015.10.2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6.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년 귀속 사업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0.~2015.3.25. 기간 동안 주주명부상 OOO에서 유무선통신 및 가입자유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100% 보유한 자이고, 체납법인은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4년 귀속 사업소득세 OOO원 합계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5.5.6.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OOO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체납법인의 단순한 사무관리 업무만을 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이OOO으로, 그 근거로는 체납법인의 사무실에 대표이사 이OOO이라는 명패를 사용한 점, 이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직책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 체납법인이 영위하였던 인터넷가입사업을 법인설립 전에 이OOO의 친누나 명의로 운영하였고 현재도 이OOO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의 직원과 체납법인의 거래처 사람들도 이OOO을 실질적인 경영자로 알고 있는 점, 체납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aktkd***@nate.com)가 이OOO이 사용하는 것인 점, 체납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대리하고 체납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김OOO이 이OOO과 친분관계가 있고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이다. 이OOO이 체납법인의 법인인감도장, 법인통장 및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문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계좌로부터 2013.11.22.~2014.8.21. 기간 동안 총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OOO이 청구인에게 생활비 명목과 청구인의 카드를 대신 사용한 것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준 것이고, 청구인이 이OOO과 헤어진 2014.8.21.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없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대리인이 김OOO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서류에도 이OOO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김OOO은 처분청과의 통화에서 체납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이사로서 이O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대신 신청해 주었고 체납법인의 보증금도 대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과점주주가 회사경영에 관여하지도 않고 회사의 이익배당도 받지 않는다면 이는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고 그 과점주주는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회사경영과 이익배당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체납법인의 수익금이 이OOO의 계좌로 이체가 되었고 체납법인의 경영도 이OOO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고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지분에 대한 주식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주주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적인 주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에서 청구인의 주식대금 OOO원이 OOO으로 기재된 계좌에서 이체가 되었고 법인설립 후에OOO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이OOO의 OOO은행계좌로 이체가 되었는바, 이OOO이 이OOO의 명의로 운영한 OOO이 사용한 계좌에서 자금이 들어와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에 다시 그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주식대금을 출연한 자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잠시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지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지배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이OOO이라고 주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체납법인 외에는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영위한 적 없는 점, 이OOO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잔액증명서상 자본금 OOO원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본인통장에 이OOO이 자본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그 금액을 바로 법인 통장에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명세표에는 OOO으로 되어 있어 이OOO과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직원인 김OOO으로 되어 있고 법인설립시 제출한 서류에서도 이OOO과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인 경영자 및 출자자가 이OOO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검토서 및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201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1.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이 사용한 명함 등에는 이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2013.6.24.)를 보면 신청인은 체납법인의 청구인, 대리인은 김OOO으로 되어 있으며,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OOO 제5층 제508호를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임대하고 임대인은 한OOO, 임차인은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납입한 자본금과 관련하여 2013.6.7. 청구인의 OOO계좌(216015-51-088)를 보면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은행계좌(620-222735-)로 OOO원이 송금되었으며, 2013.6.17.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자기앞수표 OOO원(OOO, 수표번호 라가125933)과 함께 이OOO의 OOO은행계좌(203-104330-04-)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OOO은행계좌(119-154711-04-***, 조회기간 2013.7.2.~2015.3.26.)에서 이OOO에게 이체된 금액과 청구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과 이OOO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대화내용을 보면, 2014.8.11. 이OOO은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을 2015년 3월에 폐업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2015.3.2.~2015.3.26. 기간 동안 청구인은 이OOO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이OOO 및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에 의하면, 이OOO은 2015.2.2.부터 인터넷가입유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10.6. 청구인 명의의 OOO 미장원이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나 2013년 11월~2014년 4월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감사인은 최OOO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인은 최OOO의 배우자인 김OOO으로 확인되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15.7.16. 김OOO과 통화한 결과, 김OOO은 체납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이사로서 거래처의 지인이었던 이OOO의 부탁으로 연인사이라는 청구인에 대한 관련서류를 이OOO으로부터 수취하여 체납법인을 설립등기하였고, 추후 인터넷 가입자 인수를 조건으로 주식회사 OOO가 체납법인 사업장의 보증금 OOO원을 대납하였으며, 청구인과는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질적인 경영자 및 출자자가 이OOO이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이OOO가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동 금액이 체납법인의 주금으로 납입된 점, 이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실질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의 사업자이력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신청 등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사업장임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김OOO은 청구인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