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이 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이 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금액은 고객이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받기로 한 위약벌적 금전으로서 위약금에 해당한다. (가)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인 경우가 있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위약금은 그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든 위약벌이든 관계없이 모두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본래 급부(재화 및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고객이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에 해지하면 당초 기대했던 서비스 대가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의 약정을 신뢰하여 추가로 투입한 설비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공급이 완료된 통신서비스 대가와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고객과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신청서에 약정기간 내에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기재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고객이 청구법인의 통신서비스(용역)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한 것은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약정기간 내에 중도해지하는 등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금원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금원의 지급에 관한 약정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초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위약금에 대한 특약이라 할 것이고 이는 거래당사자들이 주된 계약의 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가)와는 별개의 금원을 위약금 성격으로 수수하기로 한 이상 이 건 금액은 위약금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금액은 당초 단말기 가격의 할인액 또는 요금의 할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약정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인터넷통신서비스의 경우 약정된 할인율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약금 산정방법 중 관련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고객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채택된 하나의 계산방식에 불과할 뿐 이러한 위약금의 산정방식이 당초에 할인해 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하여 위약금이라는 법적 성질까지 임의대로 부인할 수는 없다.
(2) 이 건 금액은 고객이 청구법인과의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중도해지 시점에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임이 명백하다. (가) 청구법인과 고객은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고객이 중도해지한 시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별도로(추가로) 공급하지 아니한 채 ‘위약금’을 받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약금임이 명백하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부가가치세과-538, 2014.6.5., 부가가치세과-3617, 2008.10.15.)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에 대한 판단 시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존의 예규나 심판례, 심사례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중도에 해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받게 되는 금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OOO, 2000.2.25.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고객이 약정기간 내에 중도해지함에 따라 받게 되는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도해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별도로(추가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중도해지 시점에 재화 또는 용역이 별도로(추가로) 공급된 경우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가로 해석하여야 하는 반면, 그 중도해지 시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별도로(추가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금액은 이미 공급이 완료된 원고의 통신서비스(용역)와 관련된 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일 뿐이고, 이와 달리 이 금액을 청구법인이 고객의 약정위반 이전에 공급한 통신서비스(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이동전화 또는 인터넷 관련 단말기의 경우 고객과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단말기를 판매 및 인도하기 때문에 그 단말기가 인도되는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이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고객이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에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공급된 단말기를 다시 회수하거나 당초의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이동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고객과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동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이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고객이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에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장래에 한하여 서비스(역무)의 제공이 중단될 뿐 이미 공급이 완료된 역무제공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고객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이미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적 성격의 이 건 금액을 산정하여 위약금으로 청구한다. 이는 이미 공급이 완료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이 잔여 약정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서비스 대가를 수익하지 못함에 따라 입게 될 손해를 일부라도 보전할 목적으로 받아 내는 금전인바, 이 건 금액의 법적 성격은 위약금에 해당한다. 다만,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마련한 위약금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약금의 산정방식을 이용고객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식(약정에 따른 할인액을 기초로 일정금액을 산정)으로 채택한 후 고객과 약정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 부과에 관한 사실을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을 뿐이다.
(3) 이 건 금액의 산정방식은 장기간 사용고객이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당초 공급가액의 수정이라 볼 이유가 없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고(인가) 대상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급가액의 수정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금액이 당초 할인한 금액을 회수하는 성격이므로 이미 공급이 완료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의무약정기간과 그 약정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이유는 고객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통신서비스를 가능한 한 장기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받게 되는 이 건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장기간 사용한 고객이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이미 공급이 완료된 당초의 공급가액을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당초의 공급가액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이에 어떠한 비례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만 하고 고객과의 약정시 신고 또는 인가받은 요금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뿐, 이동통신사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거나 인가받지 아니한 요금제를 임의대로 선택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통신서비스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당초 공급가액을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실제 사용기간으로 나눈 후 이를 당초 고객이 실제로 부담해 오던 월별 요금에 합산하게 되면 결국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인가)되지 아니한 임의적인 요금제가 탄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라)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고 또는 인가대상인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는 애초부터 공급가액의 수정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금액은 이미 공급이 완료된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의 수정대가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청구하는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라는 점은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를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므로 이동통신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본으로 하며, 손해배상금(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중과세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을 예시하고 있는바, 그 중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약관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은 가입설치비, 단말장치(모뎀)사용료, OOOTV VOD, 요금할인, 패밀리요금제, 결합할인서비스 등에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대상 외 요금제로 변경시 약정해지 시점에서 예전에 할인받은 할인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칭은 가입설치비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액 반환, 할인액 반환금 청구, 할인요금 반환금, 위약금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OOO스마트블로그 약정할인으로 새로워진 스마트스폰서와 LTE스폰서를 소개합니다(안내) 홍보내용에도 요금할인에 대한 안내와 함께 “약정기간 내 해지 시 할인반환금 발생”이라 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해지, 대상 외 요금제로 변경, 약정기간 및 할인프로그램 변경)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OOO, 2014.6.5.)은 “공급받는 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간 내 일정금액 할인을 받아오다가 중도해지함에 따라 약정 기간 내 이미 할인받은 이용요금과 모뎀 변상금을 사업자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1조(제6조 및 제7조를 오기한 것으로 보임)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를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급받는 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간 내 일정금액 할인을 받아오다가 중도해지함에 따라 약정기간 내 이미 할인받은 이용요금과 모뎀 변상금을 사업자가 지급받는 경우, 즉 당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를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 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뜻으로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이동통신요금 위약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온 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예시로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동통신 약정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인가받는 요금제 중에서 특정요금제를 일정기간동안(의무사용 조건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면 할인약정 및 위약금조건이 없으며, 특정요금제의 사용을 약정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면 일정금액의 할인을 해주고 대신 중도해지시에는 위약금을 부담하는 조건의 할인약정을 부가하여 체결한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고객이 할인요금이 아닌 정상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시에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조건으로 하여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는 때에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이 예시로 든 임차인의 사업부진으로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중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① 의무사용 약정기간 동안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통신요금을 할인하여주는 것과 달리 임차기간 내 임대용역 제공에 대하여는 할인이 안 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고 ② 통신요금을 할인받아 오던 중 중도해지로 인해 할인받았던 요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 할인받지 않을 경우의 정상요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돌리는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 임대용역은 제공받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에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위약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3) 청구법인이 위약금으로 칭하는 할인반환금은 이미 제공된 통신 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할인한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라 세법에 규정된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이라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약정기간 내 일정금액의 할인을 받아오던 고객이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중도해지 시점에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함이 없이 받은 위약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약금 발생의 전제는 요금할인에 있는 것이므로, 즉 요금할인이 없으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청구법인이 위약금으로 칭하는 할인반환금은 이미 제공된 통신 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할인한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라 세법에 규정된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이라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금액의 산정방식은 장기간 사용 고객이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당초의 공급가액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으며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고(인가) 대상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급가액의 수정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나, 위약금으로 칭하는 할인반환금의 최대치는 할인받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할인받은 금액 이상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고, 사용기간이 증가하여 요금할인액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고객이 납부하는 사용 요금 또한 증가하므로 약정기간을 충족하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이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간 사용고객 즉 약정 만료기간이 가까워질수록 납부한 사용요금이 증가하여 할인금액 전체를 청구하지 않고 일부를 청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 또한 기 공급한 용역(재화)의 할인반환금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5) 대법원(2007.11.15. 선고 2005두4755 판결)은 표준약관상 미리 약정된 규정렌탈료에서 이미 지급한 매회 렌탈료를 정산한 금액과 납입기일이 미도래한 매회의 렌탈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게 되어있어 이러한 손해배상금은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표준약관상의 손해배상금 명칭과 상관없이 렌탈물건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동통신 관련 재화(용역)를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은 그 실질이 기왕에 제공된 재화(용역)에 대하여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로 연체료에 대한 판례(대법원 1984.3.13. 선고 81누412 판결, 1989.10.10. 선고 88누1417 판결, 1997.12.9.선고 97누15722 판결)를 인용하고 있으나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이미 제공된 재화(용역)의 할인된 금액에 대한 징수와는 다른 사례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에 대한 판단시점으로 OOO, 2004.3.12.) 등을 들고 있으나, 이미 제공된 통신서비스에 대해 할인된 금액을 청구하는 쟁점의 할인반환금과는 성격이 다른 사례이다.
(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청구법인의 약관상 약정해지 또는 요금제 변경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할인해준 일정 금액을 회수 또는 반환받는 할인액 반환금이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고, 할인반환금은 고객이 약정을 통해 할인받는 금액을 절대 넘지 않고 할인 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므로 약정할인은 고객에게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점, ② 가입설치비, 모뎀사용료, OOO VOD에 대한 서비스 해지시 기왕에 면제받은 가입설치비 전액을 반환하는 점, ③ 모뎀 또는 OOO VOD에 대한 서비스 해지시 기왕에 면제받은 가입설치비 전액을 반환하는 점, ④ 모뎀 또는OOO VOD 할인액 반환 회수 시 이용 개월 수 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 받는 점, ⑤ 제공된 용역에 대해 요금 할인 회수의 경우 할인 전 이용료(정상요금)에 경과월수를 곱한 후 계약기간동안 할인받은 비율만큼 반환받는 점, ⑥ 세법은 위약금으로 칭하는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위약금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⑦ 이동통신요금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 받는 자로부터 반환받은 할인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으로 명칭만 위약금으로 칭하고 있고 기왕에 공급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금액이 중도해지 시점에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換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6.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가입 서비스별 위약금 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할인에 대한 위약금 청구법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동전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고, 고객이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일정금액의 위약금(단말기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1. 단말기 할인에 대한 위약금 청구법인은 고객이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단말기 할인 약정금액에 대하여 약정금액(할인받은 금액)×{(약정일수–사용일수)/약정일수} 만큼의 위약금을 받고 있다.
2. 요금 할인에 대한 위약금 청구법인은 고객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고객에 대하여 요금할인 받은 총금액 × {(약정일수–사용일수)/약정일수}[통합요금의 경우 Σ{약정 이용기간 별 총할인금액 × (1-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만큼의 위약금을 받고 있다. (나) 인터넷 가입 할인에 대한 위약금 청구법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인터넷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경품(상품권이나 자전거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 요금과 모뎀이나 셋업박스 등 단말기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고 만약 고객이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계약기간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1. 경품제공에 대한 위약금 청구법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인터넷통신서비스에 대한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경품가액/12개월×(12개월–경과월수) 만큼의 위약금을 받고 있다. 다만, 인터넷통신서비스에 대한 약정기간이 24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경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만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1년 이상 사용하다가 약정기간 내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경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인터넷 요금 및 모뎀 임대료 할인에 대한 위약금 청구법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인터넷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터넷요금 및 모뎀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경우 할인율은 약정기간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인터넷 요금의 경우 1년 이상~2년 미만은 5%, 2년 이상~3년 미만은 10%, 3년 이상은 2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인터넷통신서비스에 대한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고객에 대하여 (할인 전 월 이용료×경과월수)×(계약기간 할인율–사용기간 할인율) 만큼의 위약금을 받는다.
(2) 청구법인의 약관에서 주요한 내용을 발췌한 것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의OOO 스마트블로그(2013.1.4. 출력물)에는 “약정 할인으로 새로워진 스마트스폰서와 LTE스폰서를 소개합니다. [안내](/2332)” 내용물을 보면, 약정기간 내 약정 해지(①해지, ②대상 외 요금제로 변경, ③약정 기간 및 할인프로그램 변경) 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나, 할인반환금이란 스마트스폰서/LTE스폰서를 통해 받은 할인 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므로, 할인반환금은 절대 고객께서 약정을 통해 할인 받은 금액을 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 제5호에서 “이용약관(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결합상품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에 근거하여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주로 위약금과 이용약관의 표현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표6>과 같다고 제시하였다. <표2> 초고속인터넷 해지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2007.5.10.) <표3> 이동통신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2007.7.4.) OOO
(5) 청구법인의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산정방법과 해지시점에 따라 할인을 받은 총금액과 위약금 등을 예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쇼킹스폰서(2년 약정)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 산식: 요금할인 받은 총금액×{(약정일수–사용일수)/약정일수} (나) LTE스폰서(통합요금 2년 약정)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 산식: Σ{약정 이용기간별 총할인금액×(1–약정 이용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다) 인터넷통신서비스 요금(3년 약정)에 대한 위약금 예시
• 산식: (할인전 월 이용료×경과월수)×(계약기간 할인율–사용기간 할인율)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7조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은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84.3.13. 선고 81누412 판결,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이 건 금액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인터넷 등 통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이용자들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통신용역의 대가인 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이용자들이 의무사용약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고, 그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중도해지시점까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던 금액의 합계액에 의무사용약정을 개시한 때로부터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위약금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건 금액의 원인과 그 산정방식에 비추어, 이 건 금액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금액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 대가의 일부이자 이용자들의 중도해지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 건 금액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한 금액의 총액이 아니라 위약금 할인율 등이 반영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렵고, 이 건 금액의 산정방식에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