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350 선고일 2015.11.10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1.부터 OOO에서 비철/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총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년 6월 OOO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3년 9월 OOO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손금을 부인하여 2015.1.3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계근표, 세금계산서 및 납품대금 송금 등에 의해 그 거래의 실질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그 거래의 실질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없이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모두 거래처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이 거래처 통장에서 출금된 시기나 출금된 방법 등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사항인데,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해당 금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았다거나,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주변의 그 누군가에게 해당 금원만큼의 현금성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없이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조사편의만을 감안한 무책임한 처분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현금귀속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그 귀속의 실질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거래분의 경우, OOO대표 모형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통장 입금액 대부분이 CD기를 통해 현금 출금 되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로 보이며, OOO거래분의 경우, 거래 당시 약 1년 9개월간 무실적으로 신고해오다 매입 없이 발생한 매출로 거래방법 및 출금된 정황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을 실지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계근표, 세금계산서 및 납품대금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며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입금한 내역만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매입 및 매출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대표자 모형서는 부가가치세와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조건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대응 매입자료는 명의를 차용하여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에게 거래금액의 20% 정도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모형서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CD기를 통해 출금되어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을 모두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OOO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신종 조세포탈조직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간판조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OOO2011년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약 1년 9개월간 무실적으로 신고하다가 2012년 제2기 OOO및 2013년 1기 예정 OOO천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며, OOO청구법인의 거래방법 및 출금된 정황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을 모두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OOO대표자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사본, 계량확인서 6매,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에 따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없고,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OOO의 경우 1년 9개월간 무실적으로 신고해오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12년 제2기와 2013년 제1기에 매출액이 각 OOO백만원, OOO백만원이 발생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의 경우 가공매입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