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16. OOO(이하 “이 건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OOO 164.9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13.5.31.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감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이후에도 쟁점채무의 명의자가 이 건 증여자로 등기되어 있고, 동 이자를 이 건 증여자가 부담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지 아니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5.1.23. 청구인에게 2013.5.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수증자인 청구인이 실제 이 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쟁점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채무가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증여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건 증여자가 쟁점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고, 과세예고 통지이후인 2014.12.11.에서야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이자명목으로 이 건 증여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 명의를 이 건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채무자 변경시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채무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었고, 2015.3.27.부터는 청구인이 증여자의 계좌에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경매될 수도 있으며, 증여자는 개인 채무와 배우자의 병원비 등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파산직전(부채만 OOO원이 남아 있다)에 있으며, 양도소득세도 체납된 상태로 쟁점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쟁점부동산은 강제경매되어 쟁점채무는 쟁점부동산의 담보채권으로 우선 변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사회현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여자가 이자 등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의 인수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쟁점채무를 누가 변제하느냐에 따라 채무의 인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더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차후 쟁점채무가 변제될 때 누가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건 증여자가 변제하였다면 그때 증여세를 부과하여도 늦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자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를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일용근로소득자로서 월평균 OOO의소득이있음에도 2015.3.27.부터 이 건 증여자의 계좌에 쟁점채무의 이자명목으로 월 소득 전액을이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그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 변경시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채무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까지 무려 1년 넘게 이자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가, 통지를 받은 후인 2014년 12월에서야 이자명목으로 이 건 증여자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5.3.27.부터 이자를 부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건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인계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자가 개인 채무와 배우자의 병원비 등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파산직전에 있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자는 2012년 및 2013년에 양도부동산의 매매차익이 OOO원의 양도차익이 있었고, 2013년 OOO원 등 매년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파산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이 혼자서 OOO 이상의 자금을 단기간에 탕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증여자가 1년 이상을 청구인의 대출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건 증여자가 파산상태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자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주식회사OOO이 발행한 이 건 증여자의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증여일 무렵인 2013.5.14. 현재 대출잔액은 OOO원(쟁점채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 사본(원본은 제출되지 않았다)에는 이 건증여자가 쟁점부동산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채무를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심판청구일(2015.8.10.) 현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쟁점채무의 명의자는 이 건 증여자로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입증된 채무로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그 증여재산에담보된 채무를인수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전까지 쟁점채무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가 증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과세예고통지 후에서야 일부 금액을 이 건 증여자에게 지급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 사본(원본은 제출되지 않았다)에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다른 내용과 달리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쟁점채무의 명의자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증여자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