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쟁점공사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4336 선고일 2015.11.04

동 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공사용역의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8.12.29. 설립되어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9월 구 OOO(현재의 OOO로, 이하 OOO라 한다)와 공사기간을 2007.9.7.〜2013.4.30.으로, 총계약금액을 OOO백만원으로 하는 OOO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토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교량공사 등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각 과세기간의 공사금액에 일정비율(국민주택규모 이내 택지면적/총택지조성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 9월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한 용역 중 토공사와 지장물철거공사를 제외한 사회간접시설공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전부 과세용역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2013년 제1기분 OOO2013년 제2기분 OOO합계 OOO(가산세 합계 OOO포함) 및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2013사업연도분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회간접시설공사는 택지개발시 주택단지에 입주할 주민의 주거 생활을 위한 필수 공동시설이고, 택지개발 인허가시 필수시설이므로 쟁점용역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으로 보아야 하고,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는 OOO가 국민주택용 택지를 분양할 때 분양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어 궁극적으로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것인바, 만약 쟁점용역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그 부가가치세가 국민주택의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해당 면세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쟁점용역 중 국민주택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용역이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가) 쟁점용역의 과․면세 여부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에 대해 과세관청과 법원이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법원의 견해를 수용한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법률 해석상 견해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4년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쟁점용역과 동일한 성격의 용역을 제공한 바 있고, 당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무처리하였으나 2007년 8월 OOO감사결과에 따라 이를 일부 면세대상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한바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은 2007년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일부 면제대상으로 보아 세무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법인이 OOO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4서874․1974, 2014.7.2. 참조)을 한 바 있고, 이 건은 선결정 사례와 거래상대방만 다를 뿐 다른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한바, 선결정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사회간접시설공사를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사회간접시설 용지를 포함한 택지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총도급금액에 대해 국민주택면적비율로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을 신고한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사회간접시설공사를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면세 공급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취지를 볼 때, 단지 공공기관인 OOO의 면세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타업체(OOO)와 관련한 경정청구 등 내용이 청구법인의 과세쟁점과 유사하다하여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의무불이행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국민주택단지 밖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용역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중 토공사와 지장물철거공사를 제외한 사회간접시설공사가 쟁점용역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공급 이전인 2004년부터 OOO와의 계약에 따라 유사용역을 제공한 바 있고, 최초 이를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왔으나, OOO국세청장 질의회신, 건설교통부장관 질의회신 및 고문변호사 2명의 자문회신 등에 기초하여 사회기반시설공사용역 중 국민주택규모의 택지면적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하도급자에 대한 경정청구 등과 함께 관련 환급세액을 환수하도록 OOO사장에게 감사결과통지(감사담당관-7549, 2007.7.24.)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에 따른 OOO의 지시공문(세무회계1210­5564, 2007.8.14.)에 따라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과 같이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이를 면세대상(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그 부수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아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해 법률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법원과 과세관청이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 건은 세법해석상 견해차이에 따른 것으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중 국민주택분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이고, 쟁점용역은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동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공공기관인 OOO또는 OOO가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공급계약 건 별로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과거 OOO용역제공분을 면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용역과 용역을 수행한 사업연도 등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용역제공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OOO감사결과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 세부담을 하면서 수정신고 등을 한 바 있으나, 쟁점용역의 경우 최초 신고시부터 이를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