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로 매입한 고철의 매입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에 소재한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고철 매입에 따른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매입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는바, 쟁점매입처와 처음 거래당시 그 직원과 통화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이 차량운전기사(OOO)에게 운송료를 송금한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를 소개한 OOO을 함께 고발하였을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쟁점금액은 OOO이 경과할 때까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의 통장 입·출금액이 급증한 것은 OOO부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OOO에는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에 대한 사기 혐의(고소인 OOO)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실지로 고철을 매입하였으므로 고철 매입대금인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그 주요매입처가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매입없이 매출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상·하차할 만한 창고나 야적장, 계근대도 없었으며, 고철 등을 운송할 차량을 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매입·매출거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쟁점금액이 OOO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 점, 운송기사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 운송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의 확인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 사업장의 임대인 및 쟁점매입처와 같은 건물에 있던 OOO의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고철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점, OOO이 쟁점매입처측 관련인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은 쟁점거래와 별개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고소하지 않았다거나 검찰에서 OOO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쟁점거래와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이 관련 업종을 수년간 영위한 경력이 있음에도 이 건 최초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계좌 등 외에는 쟁점매입처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만약,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면 고철을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나 계근대 등의 기본 장비를 갖추지 않았을 것인데도 쟁점매입처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물품대금 송금 내역
(2)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3)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보면, OOO에 소재한 사업장은 OOO부터 직권폐업일OOO까지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로서, 조사자가 현장확인결과 경사면 지층과 1층에 각각의 진출입로가 있는 2층 건물의 지층을 임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공실인 공장은 그 상태로 상당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였으며, 계근대 설치 흔적이나 야적된 OOO이 없었으며, OOO 임대인 OOO의 모친 OOO를 사업장에서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사업장에 선반 등 기계류는 보았으나 고철이나 폐전선 등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표자 OOO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이중으로 제출하여 OOO세무서에서 현장확인을 하였고, 당시에도 위 사업장이 공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에서 회보한 거래사실조회서에 따르면, OOO에서 마지막으로 주유한 시점이 OOO로 확인된다. 쟁점매입처의 주매출처인 OOO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 조사OOO시 현장출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 사업장은 폐문상태로 공장내부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재가 전혀 없는 공실상태였고, 임대인 OOO의 부친 OOO에게 문의한바, OOO경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2개월간 프레스작업 등의 영업을 하다가 이사를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임대인 및 쟁점매입처와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OOO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 문의한바 쟁점매입처는 고철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OOO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나) 대표자 OOO의 경우, 주소지는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탐문되고,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되는 OOO의 사업이력은 OOO 기간 중 OOO(건강식품 도소매업), OOO 기간 중 OOO(화물 운수업)으로 비철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정상적인 고철, 비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은 선급금 관행으로 인하여 고액의 사업초기자금이 필요하나 OOO은 무재산으로 현재 국세 OOO원 체납 중이다. 최초 조사착수시OOO에 사업장은 이미 공실상태였고, 주소지도 불명인 상태에 핸드폰OOO역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신호만 가고 통화가 되지 않아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조사에 착수OOO하였으나, OOO 전화가 연결되어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소명서류를 지참하고 OOO에 출석하기로 약속하였으나, OOO에 서류준비가 덜 되어 며칠 후 내방하겠다는 통화 후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다. 또한, OOO 조사 당시 OOO은 전화상으로 OOO지역에 OOO과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휴대폰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요금미납으로 착신정지가 되는 등 허위 진술한 사실과, OOO 등의 본인 예금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출금된 사유와 인출시기, 방법 등을 질문하였으나 매출대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할 뿐 인출한 은행이 위치한 지역과 시기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사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으며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전원을 꺼버려 대면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된 거래대금(OOO원)은 당일 OOO과 OOO에게 2시간 이내에 이체된 것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는 폐동, 고철 등의 실매입이 없어 폐동 등을 실제로 매출할 수 없으며, 폐동 등을 상·하차할 만한 창고나 야적장이 없고,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계근대도 없으며, 폐동 등을 운반한 차량을 운행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은 실물거래 없이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OOO원,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OOO원,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2011년 제1기 매입가액 OOO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간에 고발하고 매출처 중 가공거래 확정업체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이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작성한 운송확인서에 의하면, OOO 고철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송하고 운송료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지방검찰청의 OOO 등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OOO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OOO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OOO원과 합쳐져 OOO에 OOO원,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OOO원이 송금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발행한 계량확인서 2매,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사진 및 건축물대장, OOO의 확인서 및 차량등록증, OOO의 확인서, 신용카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OOO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계량확인서, 운송확인서, 쟁점금액 송금 통장 사본, 차량등록증, 통장 사본,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운전기사 OOO 청구인의 사업장에 고철을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이 같은 날 OOO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도 OOO자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였던 점, 청구인이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다면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OOO에게 입금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고철 대금으로 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고철을 공급받지 않았더라도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고철의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로 매입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