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외에 차용증 형식으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수수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327 선고일 2015.10.29

쟁점토지 거래시 농협이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감정가액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7. OOO 외 1필지 1,051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김OOO(각 지분 4분의1, 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용증 형식을 빌어 부당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서상의 위 금액(OOO원) 외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OOO원 상당을 추가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5.5.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차용증은 잔금 지급시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수인들이 제시한 이 건 차용증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2004.4.13. 윤OOO으로 계약하고 같은 해 4.16. 대출도 같은 명의자로 실행한 다음 5.28. 대출변경을 김OOO으로 하였으면, 차용증상의 차용인도 윤OOO이 아닌 김OOO으로 변경되었어야 하나 그렇게되지 않았다.

(2) 매수인들이 주장하는 잔금 OOO원의 경우 같은 금액의 수표 1장이면 될 것을 OOO원권 6매, OOO원권 22매 등으로 발행하는 등 여러 형태로 발행되어 중간 전매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잔금시 지급하였다는 OOO원의 출처 중 OOO원의 흐름도 알 수 없으며, 이는 매수인들이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이를 받았다는 증빙도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나 감정가액 등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차용증상의 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차용증상의 차용인이 윤OOO에서 김OOO으로 변경되지 않은 이유는 배우자간이라 실질적인 매매업무는 윤OOO이 주관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윤OOO이 차용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매수인들은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과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추가 지급한 수표를 제시하였고, 수표를 추적한 결과 OOO원 2장, 합계 OOO원이 청구인의 중개인인 주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수인들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청구인은 처음 소명시에는 신고금액인 OOO원이 맞다고 주장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을 내방한 때에는 추가로 계약서상의 금액 외 OOO원 정도를 받았다고 구술하였다. 따라서 매수인들의 거래사실 진술내용이 상당히 세밀하고 일관되며, 수표추적 결과 차용증 형식으로 추가 지급된 OOO원이 매수인들이 실제 대 출을 받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에 차용증 형식으로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본 OOO원을 더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5.4.)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OOO원이라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수인들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한 의견을 구한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나 차용증상의 금액을 모두 받은 것은 아니며 OOO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처분청이 매수인들에게 거래사실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한바, 매수인들은 차용증상의 금액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그 중 OOO원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기 위해 OOO지점장이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에게 2004.4.26. 평가를 의뢰한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매수인들이 공동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지급일인 2004.6.7. 수표로 대출금 OOO원과 당초 계약서상 잔금 OOO을 합하여 OOO원을 최종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표추적 결과 OOO권 수표 2매 OOO원이 매도인의 중개인인 주OOO의 계좌로 입금(OOO지점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 OOO지점 발행(수표발행 의뢰자: 김OOO) OOO원 상당 수표지급내역OOO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2004.6.7. 대출기록 있음), 쟁점토지의 투기지역지정내역(2004.2.26. 기준), 거래사실확인서(2015.3.11. 김OOO원) 및 차용증(윤OOO원)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차용증을 보면, OOO원은 OOO(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차용하므로 잔금이 원만히 이행된 경우 유효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효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확인서(2015.3.24. 김OOO)를 보면,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 매매대금 OOO원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청구인)이 OOO원의 다운계약을 체결하여 차액 OOO원은 윤OOO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잔금지급일(2004.6.7.)에 합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매수인들은 OOO원의 다운계약을 체결하고 윤OOO 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차용증 원본을 청구인에게 인계하였고, 계약체결 이전에 매수인은 OOO지점에 대출을 의뢰하여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금액 OOO원의 감정평가서를 받았으며, 매도인이 잔금 지급시 은행융자에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매수인들은 차용증서상의 토지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OOO에 2004.4.16. 대출신청OOO을 하여 2004.5.28. 대출OOO를 실행하였고, 2004.6.7. 은행에서 대출을 기표하고 매수인들이 총 OOO원을 인출OOO〕하여 당일 오후 1~2시경 매수인들의 대표자인 김OOO의 배우자 윤OOO이 매도인에게 차용증상 금액 및 다운계약서상 잔금을 합산한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보관 중이던 차용증 원본을 수령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 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5.10.21.)에 출석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시효가 임박하여 유추해석하여 한 부당한 처분으로, 쟁점토지의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임에도, 처분청은 OOO원으로 오인하고 있고, 2003년 4월 현재 추정감정가액은 OOO원에 불과한데도 1년 만에 3배 이상 부풀려져 있으며, 10년이 지난 2014년 3월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이고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인 점에서 2004년 매매당시 쟁점토지가 OOO원이라는 것은 매수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소득은 귀속 주체인 실제 소득을 얻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처분청이 매수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사실을 요청하여 확인한바, 매수인들은 소위 다운계약서상 매매대금(OOO원) 외에 차용증상의 금액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후 매수인들의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한 점, 동 대금 중 OOO원은 매수인들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지점장)으로부터 공동으로 대출받아 잔금지급일인 2004.6.7. 대출받은 OOO원과 당초 계약서상 잔금인 OOO원을 합하여 수표로 OOO원 상당액을 최종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OOO의 수표발행내역 등의 금융증빙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거래시 OOO지점장)이 2004.4.26.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감정가액이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들이 청구인에게 차용증상의 금액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차용증 형식으로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