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설립시 주금을 청구인의 오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보아 청구인의 특가법위반협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체납법인의 설립시 주금을 청구인의 오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보아 청구인의 특가법위반협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5.5.6.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OOO에서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2010.5.25. 개업하여 2014.3.28. 폐업(직권폐업)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본점은 OOO,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주, 자본금은 OOO이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청구인은 2010.6.10.~2012.11.27. OOO 대표이사였고,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상으로 2010.6.10.~2012.11.20. OOO 주식 2,000주(100%)를 보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20. OOO 주식 2,000주를 1주당 OOO 총 OOO에 엄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이다.
(2)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사실을 적발하여 OOO에게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OOO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5.1.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지정하고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납부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OOO을 운영하는 김OOO이 OOO의 매출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서, 김OOO은 OOO 외에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을 설립한 후 OOO을 중심으로 하여 매입과 매출금액을 돌려막기식으로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이 위 회사들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OOO의 대표이사 김OOO을 경찰에 고발하였는데, 이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주체를 OOO으로 인정한 결과이다. (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김OOO에 대한 공소장 내용으로 보면 청구인이 OOO의 경영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OOO의 명의인이 되기 전에는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다가 귀국하였으며, 식자재 도매업에 전혀 종사한 사실이 없고, 거주지가 OOO의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 (마) OOO 설립 당시 청구인은 OOO에서 돌아와 자금이 없었던바, 김OOO이 자본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급여 등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 (바) 청구인은 2012.11.20.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여하지 않았던바, 매매계약서상 필체는 김OOO의 필체이고, 청구인의 필체와 상이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상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거래명세표상으로, 2010.6.10. 청구인이 해당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김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이체하였고, 해당 금액은 2010.6.25.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전산자료상으로 청구인의 다른 사업 내역 및 OOO로부터의 근로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는 김OOO이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김OOO이 대표로 있는 ㈜OOO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OOO의 운영은 전적으로 김OOO이 하였으며, 신청인은 회사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김OOO 작성 확인서(2015.3.31.)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년 10월 청구인, 김OOO을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고발한바, 청구인에 대한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5.4.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빠인 김OOO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OOO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 부인하고, 청구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김OOO의 진술, 청구인이 본 건에 관여하였다는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김OOO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김OOO은 2003년경부터 음식소스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OOO 등 대형마트에 납품을 위하여 매출이 필요하자 실질이 없는 회사들을 만들어 허위의 매출을 만들기로 결심하였고, 2012년 7월경 김OOO의 친구 김○일을 명목상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OOO를, 피고인의 동생인 청구인을 명목상 대표로 하는 OOO 등을 설립하여 OOO이 OOO로 납품을 하고 OOO가 OOO에 소스를 공급한 것처럼 하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엄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식매매계약서(2012.11.20.)상의 청구인 서명과 OOO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2014.12.26.)상의 청구인 서명의 각 필체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아) 기타 청구인의 주주권, 경영권 행사와 관련하여 OOO의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지정·납부 통지하였으나, 처분청 전산자료상으로 청구인의 다른 사업 내역 및 OOO로부터의 근로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고발에 따른 검찰수사 결과, 청구인은 김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OOO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된 반면, 김OOO은 대형마트로의 납품을 위하여 매출이 필요하자 실질이 없는 회사들을 만들어 허위의 매출을 만들기로 결심한 후 청구인을 명목상 대표로 하는 OOO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행 거래명세표상으로 청구인의 OOO 주식 취득일인 2010.6.10.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OOO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식취득자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식매매계약서(2012.11.20.)상의 청구인 서명과 OOO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2014.12.26.)상의 청구인 서명의 각 필체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청구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인 반면 김OOO이 OOO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