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4317 선고일 2015.10.27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 지급 시 국외에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실질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단순히 대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15. 외조부 000과 주식회사 000(이하 000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1주당 가액 000)에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2.16. 000계좌로 000을 송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000)하여 2014.11.17. 청구인에게 2012.2.15. 증여분 증여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6.11.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직계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 및 금융증빙이 구비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000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은 2012.2.15.이고, 청구인의 000은행 계좌에는 2012.1.13. 잔액이 000에 불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계약체결 다음 날인 2012.2.16. 어머니 000로부터 받은 돈으로 같은 날 000의 계좌에 000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주식매매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유학생 신분으로 장기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매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3)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생 략)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000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2.16. 동 계좌에 000입금되었고, 같은 날 동 계좌에서 000의 계좌로 000송금되었다. 위 거래내역에는 000입금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어머니 000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1. 출국하여 2012.8.14.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구체적인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000로부터 쟁점주식을 000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던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2012.2.15.)에는 매매대상 쟁점주식, 총 매매대금 000, 매도인 000매수인 청구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000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각 신고서(2012.2.28.)에는 쟁점주식의 과세표준 및 양도가액이 각각 000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다음 날 매매대금이 000에게 지급되었는바,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 지급 당시에 국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000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단순히 대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