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서상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 중 일부만 사용처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부할 것으로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신고서상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 중 일부만 사용처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부할 것으로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의 모친 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7.2.27. 취득한 OOO를 2013.6.17. 박OOO 외 1명에게 양도하고, 2013.8.2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무 납부한 상태에서 2014.3.18. 사망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 중에서 부동산 명도비 및 중개수수료 OOO과 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들에게 증여한 OOO을 차감한 OOO은 10여년간 피상속인의 폐암치료비로 사 용하였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장례를 치르고 상속재산을 정리한 결과, 상속재산은 현금 OOO만 남아 있었다.
(2)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 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현금 OOO에 불과함에도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추정상속재산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인바,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당시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현금 OOO만 상속재산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 산을 상속 또는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피상속인의 10년간 암투병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서 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한 OOO은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 만큼,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 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 50%의 지분으로 1997.2.27. 취득한 OOO를 2013.6.17. 박 OOO 외 1명에게 양도한 후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3.8.29. 양도소득세를 각 예정신고하고 청구인은 2013.9.2. 및 2013.10.30.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납 부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상태에서 2014.3.18. 사망한 사실이 국 세청 전산자료 등에 나타나며, 처분청은 2015.1.20.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국세기본법제24조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이 2014.3.18. 사망한 후 2014.6.30.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다음 <표2>와 같이 상속추정가액 OOO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을 다음 <표3>과 같이 지출하였고, 실질적인 상속재산은 현금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증여세신고서 및 OOO에서 상속한정승인받은 결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암투병과 관련한 지출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상속인이 2013.9.6. 자녀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신고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5)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 이후인 2014.7.30. OOO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상속재산목록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상속한정승인 결정내용과 같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OOO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신고서상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OOO 중 일부만 사용처를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이 상속세신고 이후 한정승인을 받아 상속으로 인하여 남은 재산이 다수의 채무 등으로 OOO 밖에 없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부할 것을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