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314 선고일 2016.05.1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점, ㅇㅇ이 실질주주이고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ㅇㅇ, 경리직원 등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OOO(청구인의 오빠)은 2012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 OOO원(이하 “쟁점채무면제액”이라 한다)을 포기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서초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쟁점채무면제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0% 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2. 청구인에게 2012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김OOO은 배우자 김OOO과의 부부관계에 불화가 생겨서 임의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이전한 것이라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동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입출금거래내역상 유상증자대금이 출금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 계좌에 동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발기인인 김OOO(이하 “김OOO외 6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1,500주를 매입하였다고 하나 매매계약서가 없고 청구인은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

(2) 김OOO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나상법상 발기인 수의 요건인 7인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김OOO 외 6인을 참여시킨 것이고,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대금이 출금되어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후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유상증자 당시 근무하였던 여직원인 정OOO도 법인자금으로 증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은 2014년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OOO원을 투자하였으나, 주주들의 의사를 묻는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그러한 투자내용을 알지 못한다.

(4) 2014년 6월부터 시행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는 설립 당시 발기인이면서 명의수탁자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발기인이 아니어서 신청할 수 없었다.

(5) 청구인, 김OOO(어머니), 경리직원 정OOO은 김OOO이 실질주주이며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라고 확인하였고, 김OOO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 및 이이분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전부를 본인 명의로 환원한 뒤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 및 이이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실질주주는 김OOO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김OOO이라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내용과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신빙성이 없고 설립자본금 OOO원, 1999년 12월 및 2002년 12월 납입한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김OOO이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유예기간(1998.12.31)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고 실제소유자의 확인을 신청(2014.6.23. 제도 시행)하지도 아니하였다.

(2) 가족 간의 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증여세가 과세되자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며 주식 전부를 김OOO 명의로 이전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999.12.30. 증자대금인 OOO원, 2002.12.28. 증자대금인 OOO원을 자본금 변경 연월일 1일 전에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청약증거금으로 금융기관에 납입하였는데,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이며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인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7.5.23. 선고 95다5790 판결 참조)인바, 김OOO이 유상증자 당시 전체 대금을 납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실제소유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⑥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 등”이라 한다)에 등재하였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이 조에서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이 조에서 “실명전환”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이하 이 조에서 “확인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3.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4.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2012.12.31.자 (대체)전표에는 김OOO에 대한 가수금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의 법인별 주주현황 전산자료조회에는 청구인이 2012.12.31. 현재 쟁점법인 지분율의 20%(2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발행주식수)은 설립 당시 OOO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1995.5.31. 감사로 취임하여 2009.3.31. 퇴임한 뒤 2012.7.4. 다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2015.4.3.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지만 본인은 거래상대방도 모르고 사실상 1주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쟁점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되어 있어 김OOO이 가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김OOO의 2015.4.9.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본인이나상법상 발기인 수의 요건인 7인 이상을 채우기 위하여 배우자 김OOO, 장인, 처제 등 7인이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하였고, 김OOO과의 불화로 인하여 1998년에 처가 지분을 어머니 이OOO 명의로 하였으며,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증자를 할 때 이OOO 및 청구인에게 배정한 주식도 본인 소유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5) 이OOO의 2015.4.10.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이 중국 등에서 인형장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쟁점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은 알지 못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6) 쟁점법인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정OOO의 2015.4.30. 확인서에 의하면, 1999.12.30. 50,000주 OOO원, 2002.12.28. 40,000주 OOO원의 증자시 법인자금으로 납입한 후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과 이OOO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만 주주로 되어있을 뿐 김OOO이 법인주식 100%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OOO은행 OOO지점장이 발행한 거래내역명세서, OOO은행 OOO지점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을 보면, 1999.1.1.~1999.12.31. 등의 기간 중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출금한 내역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의 자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이 1999년 및 2002년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입금되었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증빙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9)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14년까지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10)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감사로 취임한 1995년부터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11) 1995년부터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1938년생)도 동일한 상황에서OOO원의 증여이익을 얻었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이 과세하거나 미결과세자료가 생성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999년 12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대금 OOO원 전체를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와 회계전표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변동내역, 근로소득지급내역 등만으로는 설립 당시 발기인인 김OOO 외 6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어머니도 동일한 상황에서 OOO원의 증여이익을 얻었음에도 과세하거나 미결과세자료가 생성되지는 아니한 점, 김OOO이 실질주주이고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김OOO, 경리직원 등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