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4132 선고일 2016-04-25 조세심판원

[요지] 운송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이 실제 물품을 매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대금 ○○,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송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의 본점 및 지점사업장의 실제 사용여부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금융거래내역도 입금 즉시 전액 현금인출 하는 방법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모습을 보이는 점, 실제 운송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화물운송계약서,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운송료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인다는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철판가공업체들이 행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방법에 따라 원자재인 철판을 매입하여 매입장부에 기록한 후 이를 매출하였는바, 당해거래는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통장계좌이체를 하는 등 거래 관행에 따라 한 정상거래이며,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최종귀속자를 확인해야 할 책임은 없다. 이러한 것은 거래단계별 증빙자료 및 확인서, 청구법인의 장부상 입출고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거래 당시에는 청구법인도 몰랐던 실지매출자도 추후 노력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거래 당시에 OOO가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법인명의계좌로 입금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는 다하였으며, 해당 물건이 입고되어 정상적으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매입거래를 통하여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매입액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는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이체한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수법이 확인되어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물건과 사업장을 확인하거나 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OOO의 소개로만 OOO와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실제 매입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실제 매입을 주장하며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및 녹취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OOO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는 OOO 청구법인에게 철판 127,447kg을 공급OOO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OOO의 자재출고요청서에는 OOO 총 213매(43매X4회, 41매X1회)의 철판플레이트에 대하여 자재출고 요청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원자재 입고현황에는 총 213매의 철판플레이트(총 중량 129,615.7kg)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거래당시 운송인인 OOO은 OOO로부터 운송지시를 받은 철판 41매(운송비 OOO은 OOO으로부터 10월에 수령)를 OOO에서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으로 운송한 내용과 OOO 소재한 OOO으로부터 배차를 받아 왜관으로 철판을 상차하기 위해 갔을 당시 화물차가 서너대 있는 것을 보았으나 당시 목격한 차량번호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은 OOO 대표 OOO과 대화내용을 녹취하였는데, 녹취록에는 매입자가 실어서 개별 매출처로 배송하기 때문에 OOO는 실지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거래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물품이 배송되어서 매입대금을 입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중부지방국세청장, 2015중이313호, 2015.7.17.) 및 OOO지방국세청의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13.5.)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본점은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만 되었고,OOO 소재 지점법인 사업장은 OOO.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임대인과의 실제 임대차계약은 2013년 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3.2.25.부터 실시한 OOO 지점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OOO에 소재한 OOO의 지점사업장은 컨테이너 2동과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고ㆍ비철을 상하차한 흔적이 없는 등 전시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매출처 등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거래대금의 최종 귀속지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형태를 보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운송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이 실제 물품을 매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대금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송금액 OOO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OOO의 본점 및 지점사업장의 실제 사용여부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금융거래내역도 입금 즉시 전액 현금인출 하는 방법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모습을 보이는 점, 실제 운송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화물운송계약서,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운송료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