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폐동 매입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 중 계량내역서, 입고사진 등의 경우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폐동 매입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 중 계량내역서, 입고사진 등의 경우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것이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폐동을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을 전담하는 (주)OOO 직원의 계량과 검수를 거쳐 구입량 확정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OOO으로부터 최종 제품을 납품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바, 원재료 구입부터 제품생산까지 (주)OOO이라는 제3의 업체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투명하게 관리된다. (나) 폐동 매입과 관련하여 일일작업일지 겸 수불부(일일계산서)에 원재료 매입에서부터 제품 판매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리하였으므로 허수의 물량이나 수치가 있을 수 없고, 처분청도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다) 매입물품의 계량, 검수절차를 필한 후에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고 있고, 폐동 매입대금을 전액 지불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당시의 사실과 부합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폐동 매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각 거래처 업주들의 이전 경력이나 폐동의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거래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OOO법원 2014.7.23. 선고 2012구합4199 판결). (나)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성실납세자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
1.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제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면담을 거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대표자의 명함,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거래처 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장 사진과 함께 사업장 방문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2. 거래 진행과정에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 받을 때마다 계근장에서 폐동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중량을 확인한 후 인수량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계량확인서에 운반기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납품처의 상호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계량일자, 차량번호, 업체명, 중량이 기재된 계량표 및 차량의 출입내역이 기재된 경비일지와 입고된 폐동의 등급과 중량이 기재된 스크랩 검수일지를 작성하며, 계량을 통해 산정된 공급가액을 각 거래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CCTV를 설치하여 폐동입고시 동영상으로 입고 과정을 모두 촬영하였으며, 직접 운반기사와 차량을 동시 촬영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43개의 쟁점거래처 중 단 1개 업체[(주)OOO]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와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5개 업체OOO의 사업장 방문일자가 최초 거래를 시작한 이후인 점, 2개 업체OOO의 사업장 소재지에 계근대 등이 없어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고 면밀한 확인절차를 거쳤더라면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에 지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주)OOO그룹의 대표자는 거래 시작 전인 2012.5.15.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대표를 만나 실사업자 확인서류들을 제출한 바 있고, 이는 청구법인 사무실 내의 CCTV 촬영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5개 업체OOO는 첫 거래 전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상기 업체들의 사업장을 첫 거래일 이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장 방문당시 쟁점거래처들은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및 계근대, 집게차 등을 구비하고 있었고, (주)OOO의 경우 하파동 4톤, (주)OOO은 스크랩 30톤, (주)OOO는 동스크랩 10톤가량이 적재되어 있는 등 실사업자임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었다. (라) 폐동 거래에 있어 이 사건 쟁점거래처들과 같은 ‘2차 수집상’이 영업함에 있어서 통상 중간 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구리 등을 직접 수집하여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 하지 않고, 운송비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 도매상들이 해당 납품처에 직접 폐구리를 싣고 가서 그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수령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간도매상의 사업장 현황이나 창고 실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OOO법원 2012.2.2. 선고 2011구합11914 판결, OOO법원 2013.2.7. 선고 2012누2247 판결 등), 이러한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야적장, 계근대가 없다고 하여 폐동의 공급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전지방법원 2014.7.23. 선고 2012구합4205), 사업장 방문확인이 첫 거래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거나, 사업장에 계근대 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OOO검찰청은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동을 실제 구입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실제 구입처와 발행한 세금계산서 업체와 다른 자료상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 형태이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세금계산서임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2014.1.1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임이 분명하다. (가) 폐동 등과 관련하여 자료상을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하여 선의의 매입처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자,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를 신설(2014.1.1. 이후 최초로 구리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중 2014.1.1 이후 거래한 8개 업체와 거래시, 거래 전 면담 및 사업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전용계좌만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는 등,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를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를 회피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다) 2014.1.1 이후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전용계좌를 사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실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최소한 2014년 이후 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임이 분명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거래처는 대부분 신규 개업하여 단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고 폐업하는 폭탄업체, 그리고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선 제조업체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1차 또는 2차 간판업체로서 모두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과세당국이 고발조치한 업체들이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고철 또는 비철사업을 운영할 능력이나 자금력이 없는 자들이고,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계근대 등의 기본적인 설비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단기간 고액매출을 일으킬 규모가 아닌 형식적인 소규모의 사업장만을 갖추고 있었으며, 일부 업체의 사업장은 사무실이나 전기통신 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은 공터에 펜스만 둘러진 장소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 계좌 등을 대여하였고, 해당 업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발급하였다는 내용이 일부 거래처 대표자의 서면 진술 또는 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었다[쟁점거래처 중 OOO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거래대금은 폭탄업체의 경우 즉시 현금 출금되고, 간판업체의 경우 전 단계 매입처인 폭탄업체까지 이체된 후 즉시 현금 출금되어 더 이상의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폐동 운송업자 및 일부 업체 대표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폐동은 철거현장, 공장, 고물상 등으로부터 최초 수집되어 폭탄업체 및 간판업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으로 바로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특정되지 않은 실제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으나 그 공급자가 쟁점거래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OOO는 40년 이상 고·비철 업종에 종사한 자로서 폐동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능력과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일일이 납품업자를 면담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업계좌, 통장, 신분증 및 사업장 사진 등을 제시받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 여부 등 확인한 후 거래처 현장확인을 거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조OOO 대표와는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적도 없으며, 면담 및 가격조정 등은 본인이 아닌 실제 운영자 등 타인이 하였다는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OOO 조사내용],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장 사진, 사업장 방문확인일지, 납세증명서 및 국세청 사업자조회화면 출력서류 등이 해당 매입처와 최초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야 촬영·구비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OOO 조사내용],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확인결과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에는 폐동이나 계근대 등의 기본설비가 전혀 없이 공터에 펜스만 쳐진 상태 또는 농가주택 부수창고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사업장을 방문하고 면밀한 확인절차를 거쳤더라면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에 지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OOO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처가 대부분 신규 개업하여 신용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단지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위의 서류를 형식적으로 구비하여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라) 무자료 등의 변칙거래가 빈번한 폐동 등의 거래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면밀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14년 이전에 폭탄업체, 1․2차 간판업체를 거쳐 폐동을 매입하는 거래구조를 취하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직접 폭탄업체로부터 매입하거나 일부 간판업체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보다 축약된 형태로 변경하였고, 2014년 이후의 매입거래처인 (주)OOO움 등 8개 업체가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활용하였으나 이들 업체는 종전 폭탄업체처럼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유형의 과거 거래내역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것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OOO
① 폐동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② 위 폐동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조사
1.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O가 1996년 5월부터 운영해온 동선 제조업체인 OOO의 매출규모가 급속히 커지자 2011.9.6. 동일 업종의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 내 사무실 2층을 임차하여 사용중이며, 사업장 방문 당시 2명의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2. 청구법인은 자체 생산시설은 없고, 국내에서 폐동을 구입하여 ㈜OOO(2013.12.31. 현재 고철·비철 관련업체 대표자 5명 및 1개의 고철·비철 제조법인이 주주로 있는 구리 스크랩 가공업체)에 외주가공을 통해 용해 및 압연을 거쳐 제품(8mm 동 롯드)을 생산하여 전선업체 등에 공급하였다. (나) 청구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조사이력
1. 청구법인은 2011.9.6. 개업 이후 2012년 및 2013년 OOO국세청 및 OOO세무서로부터 2011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받아 총OOO원을 체납중이다.
2. 대표이사 조OOO의 개인사업자인 OOO도 거래질서조사로 총 OOO원이 체납되어 있다. (다) 폐동 관련 부정거래 발생배경
1. 고철 또는 비철(폐동 등)의 수집 하부단계의 소규모 고물상의 경우 무자료로 폐동 등을 수집(최초 공급자는 매출신고 누락함)하게 되고, 고물 등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소상 → 중상 → 대상) 거래단위나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며, 상위단계에 위치한 업체는 자신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하게 된다.
2. 이에 따라 소규모 무자료거래가 점차 매집되어 규모가 커지는 일정시점에서 상위업체들의 요구로 인해 무자료거래가 자료화(세금계산서화) 된 거래로 둔갑하는 세금계산서 세탁과정을 거치게 되는바, 거래단계에서 폭탄을 터트리는 개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소위 “폭탄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3. 폭탄업체는 매입자료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매출(수십억에서 수백억 대)만 발생시켜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금을 고의적으로 무납부하여 고액을 체납하고, 이후 도관업체(또는 간판업체)를 다수 거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로 위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러한 폭탄업체나 도관업체 들의 대표자들은 대부분 무자력자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
4. 폭탄거래는 과거 금지금 거래에서 주로 사용하던 수법으로, 제도개선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현재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폐동의 경우 단위당 가격이 kg당 8,000~9,000원선으로 다른 고철․비철에 비해 단가가 높을 뿐 아니라, 폐전선 등 공급 물량도 풍부하여 이러한 폭탄거래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5. 이러한 세금계산서 세탁은 폭탄업체에 의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회적 약자가 일정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스스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는 형태로 모든 행위의 실체 및 주모자(또는 주동자, 소위 전주, 큰손이라 부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폭탄의 실행위자를 심문하면 2~3년의 실형을 감수하고 있고,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며 능력도 되지 아니하여 고액 체납자가 되는 것에 개의치 않는 사례가 많다.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를 잘 무마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약정이 있는 사례도 있다).
6. 폐동의 부정유통 조직의 실사업자(전주, 또는 큰손)는 국세청이 상기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세무조사(거래질서조사)를 착수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폐동 부정유통 과정을 설계할 당시부터 폭탄업자 명의의 대포폰, 가짜 명함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폭탄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일련의 과정을 세무조사에서 진술할 경우 신변에 대한 협박을 서슴지 않는 사례도 있다.
7. 폭탄업체와 도관업체간의 거짓 폐동거래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반적인 정상거래의 거래증빙 수준을 상회하는 가공증빙(계근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대금수수, 기타 폐동입출고 CCTV 동영상, 화물차 차주와 명의 대표자의 사진 등 등)을 작성·보관하여 추후 세무조사 시 무자료매입에 의한 정상매출이고 부정한 거래가 아닌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한 단순 체납문제로 매듭짓고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다. (라) 청구법인의 거래형태
1.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동 스크랩 및 폐동을 매입한 후 외주가공업체인 (주)OOO을 통하여 제품(동 롯드)을 생산하여 전선 제조업체 등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매입한 폐동의 거래흐름을 보면 “폭탄업체”가 반드시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정상적인 자금결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 예를 들어 1차도매상이 폐동을 A업체(폭탄업체)로부터 매입하여 2차도매상에게 판매하고, 2차도매상이 1차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경우, 거래업체는 거래단계별로 이전 단계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형태이나, 청구법인의 거래과정을 보면, 폐동 등의 실물이 대금 결제 없이 A(폭탄업체) → 1차도매상 → 2차도매상 → 청구법인으로 이동한 후, 청구법인이 2차도매상에 대금을 송금하고 나면 2차 도매상은 그 대금으로 1차도매상에게 송금하고, 1차도매상은 다시 A업체에 송금하고 있으며, A업체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또한, 위 거래에 관여하는 A업체(폭탄업체) 및 1차도매상, 2차도매상은 자금능력이 전혀 없고, 서로가 통정을 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마) 매입처(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공통사항)
1. 매입처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대부분 사무실 및 계근대, 야적장 등이 있으나, 타 사업장을 전대하거나 전시를 위한 설비만을 갖추는 등 OOO원의 폐동 거래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2. 매입처의 대표이사는 대부분 고철, 비철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근무한 이력이 없고, 소득이나 재산상황을 비추어 볼 때 고액의 자금이 필요한 폐동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영업능력이 없으며, 매입처는 대부분 신규로 개업하여 단기간의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체납한 뒤 단기 폐업한 사업자들이다.
3.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매입처로 대금을 이체․지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계좌잔액은 거의 없거나 소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은 매출처로부터 차후에 수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4. 매입처는 과세관청이 금융조사를 할 수 없는 현지확인이나 거래사실확인 단계에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또는 대금지급 및 대금수령 사실만 소명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입처가 없는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자금흐름을 끊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를 보이고 있다.
5. 일부 매입처는 매입대금을 선급금 또는 외상매입으로, 매출대금을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나, 고액의 폐동거래 관행상 대금을 지급하여야 매입이 가능하고, 관련 사업이력이 없으며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수억·수십억원 이상의 선급금·선수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6. 실제 물량흐름과 거래증빙이 있다고 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할 경우 전단계에서 고의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이후 사업자가 공제 환급받는 수법을 묵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계좌 상 대금지급이나 계근표, 기타 거래증빙, CCTV동영상, 기타 화물차 사진 등은 누구나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7. 또한 기존의 청구법인 매입처는 대부분 1차 및 2차 간판업체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4년 제1기에는 가공매입자료 발생액 OOO원 중 폭탄업체로부터의 직접 매입액이 OOO원에 달하는바, 이는 2014.1.1.부터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되어 폭탄업체 및 간판업체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간판업체라는 존재의 실익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세금계산서 발급경로의 변화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 운송업자에 대한 조사내용(청구법인에게 A동, 캔디, 상동, 파동, 황동, 하동 등을 운반하였던 운송업자에게 전화로 조사)
1. (주)OOO에서 청구법인으로 폐동을 운반하였던 운송업자 박OOO이 2015년 4월 22일 10시경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13년 3월에서 4월경에 ㈜OOO에서 폐동을 청구법인으로 운반하였는바, 화물운송업자는 보통 전화로 주문을 받는데, ㈜OOO에서 전화를 받고 ㈜OOO 사무실로 가면 직원이 같이 탑승을 하여 고물상이나 야적장 등에서 물건을 상차하고 청구법인과 동일 사업장인 ㈜OOO에 하차를 하고, 상차할 때는 계근을 하지 아니하고 ㈜OOO의 계근대를 통과하면 중량이 체크되며 하차 후 다시 계근대를 통과하면 폐동의 중량이 확인되어 계근표가 작성되고 운송업자가 서명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운송업자는 ㈜OOO에서는 물건을 운송할 때 운송업자를 신뢰할 수 없어 직원이 한명 탑승을 하는데, ㈜OOO의 사업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물건을 상차하여 운반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물건을 상차한 장소는 고물상 등 다양해서 특정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주)OOO에서 청구법인으로 폐동을 운반하였던 운송업자 성OOO이 2015년 4월 22일 오후2시경 진술한 바에 의하면,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직원과 같이 다리 밑 공터나 고물상 등으로 이동해서 폐동을 실은 집게차에서 옮겨 싣고 청구법인으로 운반한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되어 있는 (주)OOO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폐동을 상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OOO에서 2014년에 청구법인으로 폐동을 운반하였던 운송업자 김OOO가 2015년 4월 22일 오후 4시30분경 진술한 바에 의하면, 업체에서 전화연락을 받고 폐동을 모아놓은 야적장에 가면 소형1톤 트럭들이 폐동을 싣고 오면 모아서 옮겨 실어서 청구법인으로 운반을 하는데 폐동이 다른 물건에 비하여 운송비를 많이 주는 편이고, 상차장소는 OOO 등 다양하며, 일정한 사업장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상차를 하여 특정한 장소를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매입처별 조사내용(별첨)
(2) 처분청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세탁(자료화)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 조OOO에 대한 심문조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내용 및 관련인 심문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계량내역서, 입고사진, 일일작업일보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로서 폐동 거래시 세금계산서 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는 사업능력이나 자금력이 없고, 폐동 거래에 필요한 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에 응한 화물운송업자의 진술에 의하면 폐동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아닌 고물상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수집되어 청구법인의 가공업체인 (주)OOO으로 운반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폐동 대금은 이전 단계의 거래처로 흘러가 폭탄업체에서 현금으로 즉시 출금하여 금융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의 형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된 2014.1.1. 이후에도 보다 축약된 형태의 거래구조로 변경하였으나 2014년 거래처인 (주)OOO 등 8개 업체 모두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폐동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40년 이상 고철 업종에 종사한 자로서 관련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 동안 매입거래처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온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사업능력이 없고 사업장도 갖추지 아니한 신규업체로 나타남에도 이들 신규업체에 대하여 아무런 보증이나 담보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은 폐동 매입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 중 계량내역서, 입고사진, 일일작업일보 등의 경우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