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바, 청구인은 계속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근무지가 멀리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바, 청구인은 계속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근무지가 멀리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괄호 생략)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 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13. 상속(협의분할)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4.3.24.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 원을 감면적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는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2006.1.19 ~2014.3.24.)중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4)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국세청 국세 통합전산망 자료상 청구인의 소득금액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의 근무지와 지위는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서 차장으로 종사한 것으로 나타 난다.
(5)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거주지를 보면, 2004년 6월 청구인과 결혼한 후 현재까지 OOO(청구인이 2004.7.9. 전입한 곳)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OOO 근로소득은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이 발생 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2014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총급여 합계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경요건을 완화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을 원인으로 처분청이 자경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위 시행령은 부칙 제1조 단서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일: 2014.3.24.)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채택할 수 없다 하겠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농지원부, OOO 벼․영농자재 구매내역 및 수매대금 통장내역, 무 매입계약서 및 통장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8년 이상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직업에 전념 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 844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근무지와 쟁점토지 소재지 간의 거리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