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입증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인 점, 쟁점토지는 나대지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제출로 인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경입증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인 점, 쟁점토지는 나대지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제출로 인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2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경락으로 취득한 경기도 OOO 전 5,341㎡, 동소 603-1 전 34㎡, 동소 603-2 대 780㎡, 동소 783-2 전 4,228㎡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경기도 OOO을 제외한 필지에 대하여 안분하여 재산정하고, 경기도 OOO 및 동소 598-1의 양도가액 안분시 청구인의 지분비율 77/87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의2호에 의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OOO(주)은 농산물인 감자, 당근, 수박, 양곡 등을 생산도 하면서 도매하는 업체로 1995.3.25.부터 1997.7.5.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위 지상 건물은 402호만 주택이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이며 상기 402호는 타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1997.4.1. 경기도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5.1.12. 경기도 OOO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인 2005.1.11.까지 7년 9개월 11일을 거주하였으며, 8년 자경에 2개월 20일이 부족한 일수이므로 1997.4.1. 이전에 2개월 20일 이상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면 2008.9.11. 전입 및 거주에 관계 없이 쟁점토지①은 모두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경기도 OOO에 거주하는 김OOO 명의로 경락을 받았다가 명의신탁해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고, 경기도 OOO 지상위 기존건물 40.5㎡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옆에 OOO 67.5㎡를 신축하였으며, 위 지상 건물에 대한 허가를 김OOO 명의로 받아 김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전기사용 신청도 김OOO 명의로 하였으나, 김OOO는 OOO가 있는 경기도 OOO 주택에서 평생 거주한 토박이로서 거주지로부터 8.7㎞가 떨어진 쟁점주택에 거주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김OOO로부터 이전받은 1996.9.18.부터 실제로 거주하였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 부재시 우편물 등을 받으려면 불편함이 있어,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주)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호로 주소를 이전하여 우편물을 받았으나, 실질 거주지는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OOO이었으며, 당시에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여도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전기가 단절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OOO 명의로 나온 전기요금을 모두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이사한 1997.4.1. 이후에도 계속하여 김OOO 명의로 전기료를 납부한 영수증의 일부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동 전기료는 OOO(주)이 있는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은행에서 납부를 하였으며, 만약 김OOO가 실지로 거주를 하고 사용하였다면 OOO이나 포천에서 납부를 할 것이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방학동에서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 서울특별시 OOO 지상건물은 402호만 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주)가 사용하던 302호는 221.4㎡(약 67.8평)이었지만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없었으며, 주택으로 사용할 이유도 없었다. (바) 청구인은 1996.9.18. 쟁점주택에 입주를 하고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주)에 출퇴근하였고, 1996년 10월경 당시 형편이 어렵던 계OOO 관리주임을 구옥에 입주시킨 후 청구인과 같이 출퇴근을 하였으며, 계OOO은 전가족이 같이 거주하였고 아들과 딸은 OOO초등학교에 전학하여 학업을 하였다. 김OOO는 OOO면사무소 바로 뒤에서 토박이로 가족들과 거주하면서 관인면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회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8.6㎞나 떨어진 쟁점주택에 거주할 이유가 전혀 없고 더군다나 1996.9.18.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이유가 더군다나 없다. (사) 매수인 손OOO은 2009.8.20.부터 2013.4.3.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3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한 자로서 손OOO과 그의 가족들은 청구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에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2008.1.2. 이후에 경기도 OOO에 들어와 살았음에도 사정리에 들어온 이전의 상황도 알고 있는 양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 청구인과 2013년까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손OOO 가족이 자기가 경작을 하였다고 하는데 모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현재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고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할 것이나,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부동산 거래관리과-340, 2010.3.5.)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로 하는 것(서면5팀-1703, 2007.5.29.)이다. (차) 상기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1996.6.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1996.9.18. 취득하여 이사를 한 날부터 전입신고일인 1997.4.11.까지의 실질거주기간 6개월 24일과 전입신고일부터 전출일까지의 7년 9개월 11일을 합하면 8년 4개월 5일 동안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2008.9.11.부터 2010.12.8.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도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과세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카) 1997.12.3.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②도 1997.12.23.부터 2005.1.12.까지 7년 26일의 기간과 2008.9.11.부터 2010.12.8.까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년 2개월 28일을 합한 9년 3개월 24일 동안 거주 및 자경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경매를 받아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기도 OOO, 동소 603-1, 동소 603-2, 동소 783-2에 대하여는 당초 경매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필요에 의하여 교환한 경기도 OOO, 동소 598-1은 지분매매를 하였으나 매매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신축한 경기도 OOO 건물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이 OOO원에 해당함에도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환산가액부분은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정당한 주장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세액감면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도 OOO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전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 특히, 처분청은 이OOO가 키워서 마을 주민에게 분양한 진돗개를 청구인이 분양한 것인양 오인을 하게 하였다고 하나, 제출한 증빙서와 같이 청구인이 1996년에 진돗개를 구입하여 분양한 것이 사실이고, 이OOO는 2008.1.2. 이후에 사정리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오인을 하고 있으며, 부당과소 신고란 신고와 관련한 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조사와 관련한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부당과소라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거나 쟁점토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농지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2006년〜2012년 총 6년간 항공사진 상 쟁점토지는 계속해서 농지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인근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토지 소재 지번 작업반장 문OOO(010-4781-****)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일부는 농사를 짓기는 하였으나 실제 경작한 사람들은 마을 주민이라 진술하였다.
2.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과 문OOO의 확인서 내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의 극히 일부만이 농지로 사용되었고, 그 외 대부분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양도시나 보유시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
1. 손OOO와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문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거주한 적이 없고 가끔씩 별장형식으로 방문하였다고 확인해주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에도 전기요금 등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서 거주사실에 대하여만 대부분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고 자경관련 증빙서류가 전무하며, 쟁점토지의 면적 또한 13,681㎡(약 4,500평)의 대규모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경사실에 대한 주장은 상당히 소극적이다.
2. 위 내용을 포함하여 농작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발급받아야 할 농지원부 및 조합원가입증 등 기본적인 농작업 관련 서류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농작업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또한,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이래 청구인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업영위 장소가 ‘경기도 파주’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인 것으로 확인되며, 자경관련 증빙도 없는 등 청구인이 13,681㎡의 대규모의 토지를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1. 주민등록초본 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16년 및 20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전입 기간은 1997.4.11.~2005.1.11.(7년 9월 1일)과 2008.9.11.~2010.12.7.(2년 2월 27일) 등 총 9년 11개월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2006년에 이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토지로 허가관련사항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과정에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인 손OOO이 2007년 8월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손OOO의 오빠 손OOO와 모 이OOO의 쟁점주택에 대한 진술에 의하면 양도일 전에는 주로 청구인의 거래처 손님들에게 별장형식으로 빌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전기료 사용내역을 볼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2007년 8월 이후의 거주이력은 위장전입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쟁점주택의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전기사용내역을 보면 4〜5개월 정도의 전기요금만이 OOO원이고, 그 외 시기에는 기본요금(OOO원)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전기 사용량이 4〜5개월간 OOO원 이상 집중된 것은 거래처 손님이나 아는 사람들이 쟁점주택에 며칠 숙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청구인이 수기로 2004년도에 작성한 메모장 내용 중에 ‘◯◯◯ 교수님 OOO 20일~21일 1박2일’이라고 기재된 사항으로 보아 지인들에게 수시로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1996년 11월부터 1997년 8월까지의 김OOO가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였기 때문에 김OOO 이름으로 납부한 것이지 실제는 본인이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김OOO와의 명의신탁은 1996년 6월에 해지된 것으로 등기부상 확인되는 바 그 명의를 당연히 김OOO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므로 전기요금을 대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주택을 김OOO가 사용 및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리고,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이 증가한 2006년 11월, 12월과 2007년 4월, 5월은 손OOO 소유의 경기도 OOO 603 2동의 건물 신축시기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손OOO의 건물 신축을 위하여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용요금은 손님들이 방문한 경우에 TV시청 등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도 2007년 8월부터는 간헐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인우증명의 내용으로 제출한 이OOO 외 4인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트렉트 등 농기구를 이용하여 다년간 청구인의 밭을 갈아주고 비용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그 비용에 대하여 입금한 내용을 보면 통장사본상 처리점이 모두 서울 등 외지로 확인되며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이나 인근 지역에서 처리한 내역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실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라)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대부분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1만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없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도 전혀 없이, 단지 이 건 조사 및 불복청구시 일관되게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감면신청 등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경정시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판결로 인한 양도대금 OOO원 중 경기도 OOO 소재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 박OOO 소유 토지인 경기도 OOO 토지가액 OOO원을 제외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경기도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은 쟁점토지와 별도로 기 신고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기 결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에 기 포함되어 있다. 또한, 쟁점토지①은 경락에 따른 매입대금 OOO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하였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토지②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하였으므로, 당초 고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조사담당자에게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만 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근거로 부정행위라 하여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부정행위의 양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하여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로 인한 세액감면가산세 40% 적용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양도소득세 경정시 취득가액이 과소계산되었는지 여부
(3) 부정행위로 인한 세액감면신고로 보아 부정행위로 인한 세액감면가산세 40%를 적용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6)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은 2013.5.2. 경기도 OOO 외 5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하고 2013.7.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토지 양도 내역 (단위: ㎡, 천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부정행위로 세액을 감면받았다 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의2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4.12.2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부과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단위: 천원)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4년 10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1993.4.10. 김OOO 명의로 경락을 받아 명의신탁을 한 후에 1996.6.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쟁점토지②를 1997.12.3. 매매(교환)으로 취득한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손OOO 사이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2009.8.20. 손OOO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4.3.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
(7) 청구인은 1995.12.1.부터 1997.4.10.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O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을 1996.9.18. 취득하여 1997.4.11. 까지(6월 14일) 기간도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설령 2008.9.11.~2010.12.7.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현장확인시 사정리 4반 반장 문OOO는 “본인은 경기도 OOO 관할 반장으로서 청구인이 1997년 상기 토지를 구입한 후 실제 거주는 다른 곳이었으나, 주택이 신축된 후 별장 형식으로 가끔씩 방문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대부분 묵전상태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주택 주변과 콘테이너 박스 주변 등 주로 평탄한 지형에 농사를 청구인이 아닌 타인 여러 명이 1~2년씩 번갈아서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관인면 사정리에 거주한 적이 없고 1년에 3번 정도 방문하였으며 실제 농사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손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06~2011년 OOO 항공사진과 2012년 인터넷 다음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쟁점토지의 필지별 농지여부 검토한 의견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필지별 농지여부 검토의견 ※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13년 5월로 2012년과 항공사진상 차이가 없음
(10)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식품 제조 및 판매업,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OOO로 설립되었다가 1999.8.12.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되었고, 1995.3.8.~1997.7.15. 기간 동안 법인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5.3.8. 재활용품 수집 제조 판매업 및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 판매업 등 업종을 추가하였고, 2011.8.4. 토목, 포장, 조경공사 등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지하1층~지상4층 건물로서 지하 및 지상1~3층은 근린생활 시설, 4층은 주택 및 교육연구시설) 및 302호(근린생활시설 사무실), 402호(주택)의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9.18.부터 전입일인 1997.4.1. 사이에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했다고 주장하면서, 겨울을 나기 위하여 난방수리를 한 내역으로 정산표와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주택에 전화기를 설치한 영수증 및 우편물 수령근거(내용증명),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키우기 위한 진도견을 1996.7.19. 구입하여 키웠다며 진도견 반출허가증 및 진돗개 견적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농사를 짓기 위한 용품구입 내역으로 거래명세표 1매, 간이영수증 1매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김OOO 명의로 고지된 전기요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1997.4.1. 이후에도 김OOO의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8매를 제출하였다.
(1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12)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 등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13)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경정시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처분청 양도소득세 경정시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내역 (단위:㎡,원) ※ 판결로 인한 양도대금 OOO원은 물건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①+②+③+④+⑤+⑥=OOO원으로 계산하였음
(14) 우리 원에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 담당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가) 쟁점토지①의 경락허가결정서를 보면 경락자산 중 경기도 OOO(전 6,446㎡)는 사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로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 경락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기 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더라도 1994.9.23. 매매로 취득한 김OOO(1957년생)이 2006.11.30. 박OOO(1968년생)에게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①의 당초 경락가액 OOO원에 대한 필지별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포함하여 안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경기도 OOO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지분비율은 77/87이나, 처분청의 취득가액에 대한 기준시가 안분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5)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경정시 가산세 산정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가산세 산정내역 (단위: 원)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아울러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쟁점주택에서 8년 이상 실제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주택 수리비, 정산표와 견적서, 계분 등 영수증,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쟁점토지의 면적(13,681㎡, 약 4,500평)을 감안하여 볼 때 비료구입 등 자경관련 증빙금액이 소액인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확인되나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극히 일부만이 농지로 사용되었고 대부분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농‧기자재 사용․구입 및 추곡수매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4.7.1. 이래 계속하여 법인의 대표자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영위 장소가 경기도 파주시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의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전기사용내역을 보면 4〜5개월 정도의 전기요금만이 OOO원이고 그 외 시기에는 기본요금(OOO원)만 책정되었으며 2007년 8월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는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인 손OOO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기도 OOO(전 6,446㎡)은 경락재산이 아닌데도 당초 경락가액 OOO원에 대한 필지별 취득가격 안분에 있어 이를 포함하여 결국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을 적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토지②인 경기도 OOO 및 동소 598-1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지분비율은 77/87이나,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한 양도가액에 대한 산정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경기도 OOO(전 6,446㎡)를 제외한 필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재산정하고,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 안분시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에 의하면 자경 농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부당감면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농지경작 확인서’ 등에는 경작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동 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제출로 인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액감면을 받은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