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일괄공제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4100 선고일 2016.01.25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24조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할 경우 청구인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0"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망(亡) OOO(2013.4.2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외손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호(전용면적 98.998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지분 2분의 1씩 각각 유증받은 후, 2013.10.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2708동 401호(매매계약일은 2013.5.6.이고, 이하 “비교대상①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원과 2710동 603호(매매계약일은 2013.5.1.이고, 이하 “비교대상②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원의 평균값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3.4.26. 상 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면서, 상속인의 채무 OOO원을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6.17. 청 구인들에게 2013.4.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처분청과의 전화상담에서 직계존속에게 유증하는 경우에도 OOO원 이하 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상담내용에 따라 유증을 통하여 쟁점아 파트를 상속받았는바,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과 동일하게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 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처분청이 지금의 2015년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했던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즉시 결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는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납 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일괄공제는 상속의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인정되는바, 상속자격이 있는 청구인들의 어머니 OOO이 상속인의 결격자에 해당되지 않고 생존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호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2015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하 였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교대상②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①아파트 보다 쟁점아파트와 동일하며,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의 규 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가산세의 경감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쟁점아파트가 상 속세 일괄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1개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언공정증서 및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3.4.26.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에게는 청구인들의 어머니 OOO을 포함하여 6명의 상속인이 있었고, 피상속인은 2010.2.3. 쟁점아파트를 청구인들에게 유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처분청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3.10.31.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①아파트와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의 평균값인 OOO원으로 하고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5.6.17.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을 부인 하여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 후, 상속인의 채무액 OOO원을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 모두 방향(남향)과 면적(98.9986㎡)이 동일하며,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는 도로변, 쟁점아파트는 단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①‧②아파트의 계약일자, 신고금액 및 기준시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①‧②아파트의 거래내역 등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자녀 6명이 「민법」 및 상증법상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의 외손자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24조 제1호에 의한 공제한도(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를 적용할 경우, 상속재산 전액을 유증받은 청 구인들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들이 유증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면 잔액이 없게 되어 청구인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OOO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이 건 처분 당시인 2015년도를 기준으로 과세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매매계약일: 2013.5.1.)을 적용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처분내역을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대상②아파트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비교 대상①아파트 보다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비교대상② 아 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로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지연결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미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