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질사업자와 공증받은 임대차계약서상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의 농협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상당액만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와 공증받은 임대차계약서상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의 농협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상당액만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 및 2010년 제2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춘천 이의 2015-0012호, 2015.6.25.)에는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OOO과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이전에 따른 결정 및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해당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이후, 사업장등록정정신고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나) OOO 등 주요 거래처에서는 청구인이 직접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다) OOO이 쟁점사업장의 센터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청구인이 수시로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단말기판매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매월 임대료 명목의 일정금액을 입금받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법률사무소 공증내용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과 계약일을 OOO 보증금 OOO 및 월세 OOO, 입금일을 매월 20일, 계약기간을 OOO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 (나) 임대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비품과 임대인인 청구인의 OOO계좌 및 쟁점사업장 내 모든 재산은 OOO의 소유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임차인 OOO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관련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OOO계좌 등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상당액의 금액이 반복적으로 출금되면서 기록란에는 “형님줄꺼”, “형님줄거”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OOO 823-12-3*)에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고, 입금기록란에는 “OOO”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계속해서 비정액적인 금액이 “내꺼”, “내돈” 등으로 출금기록란에 기재되어 출금되었고, “OOO”을 입금자로 한 입금거래내용이 입금기록란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과 공증받은 임대차계약서상 OOO이 청구인의 OOO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대차계약서상 약정된 임대료 상당액이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출금은행의 출금기록에 “형님줄꺼” 또는 “형님줄거”로, 입금은행의 입금기록에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2010년 OOO에게 계속적으로 일정 금액이 출금되었고, 출금기록에 “내꺼”, “내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입금기록에 “OOO”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상당액만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