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3.부터 2011.10.20.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간이주점 음식점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법에 따른 “OOO사업”으로 쟁점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보상금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5.1.6.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 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법인 46013-2657, 1998.9.18., 서일-1049, 2004.7.29.)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영업손실보상금이란 사업자가 사업의 휴업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될(3개월∼4개월) 영업이익과 고정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보상적 금전으로 순수한 영업의 미래이익에 대한 보존을 위해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청구인이OOO법에 따라 강제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기에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집기 비품, 시설장치, 간판 등과 사업에 필요한 실내 인테리어 장식 등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폐기함으로써 소멸된 자산의 가치에 대하여 받은 배상금으로 이는 고정자산 등의 처분에 따른 보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1년 쟁점사업을 개시한 후 폐업시까지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시 투입된 비용을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주장한 보상금내역 중 이전비용 및 기타 OOO원은 사업장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차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청구인은 사업의 완전폐쇄로 자산의 이전비용 등을 자산의 처분(양도)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청구인이 10년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업장에 투자한 자산, 비품, 인테리어 비용 등과 과거 사업장을 인수할 때 지급한 권리금의 총금액에 대하여 OOO은 보상금 산정시 합리적, 정상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조합측의 일방적 계산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으로 청구인과 많은 다툼을 가져왔으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당해 사업에 투자한 비용에 비해 훨씬 미달하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확정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함은 매우 부당하다. 또한, OOO 측은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휴업, 사업장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건축물 및 지장물 등의 멸실비용, 고정자산의 폐기 등에 따른 보상금 등을 세분화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과세관청의 법률 적용에 하자를 초래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폐기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가치를 금전으로 보상받은 것이며 이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함은 매우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OOO에 대한 보상금으로 영업이익 OOO원, 이전비용 OOO원, 상가영업보상 OOO원, 기타 OOO원, 총 OOO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상기 보상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가액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고정자산 매각대금에 해당되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에서 받은 자료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거 물건에 대한 보상은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정보공개청구 관련 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공문)를 통하여 확인된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한 이전불가능 비용의 평균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상기 보상금에 대하여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에 의거 공공사업에 의한 보상금이 영업의 폐지 및 휴업에 대한 일정기간의 영업이익과 이전비용 등을 감정평가서의 감정을 거쳐 그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전 불가능시설에 대한 보상금으로 검증된 OOO원을 제외한 상기 보상금을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보상금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2015년 처분청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1.9.3. 개업하여 2011.11.20. 폐업한 사실이 드러난다.
(2) 청구인은 OOO 구역내 편입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고 2011.11.21. 자진 이주할 것을 약속하는 뜻으로 합의각서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3)2015.1.22. OOO 공문내용에 의하면, 조합에서 청구인에게 공탁금 포함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4)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한 이전불가능한 비용은 대한감정평가 감정가액 OOO이고, 삼창감정평가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감정가액 평균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한 이전불가능 비용의 평균금액은 OOO원으로 제시된 점, 청구인은 사업이 강제로 폐업되었고, 다른 장소로 사업을 이전하여 영위한 사실이 없었기에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이 아니며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보상성격으로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OOO 사업을 폐업한 사업자와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이 모두 고정자산의 멸실 등에 따른 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전 불가능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