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4077 선고일 2015.12.10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 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표1>과 같이 OOO 주식회사(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OOO
  • 나. 청구인 조OOO(이하 “증여자들”이라 한다)는 2009.9.15. 아래 <표2>와 같이 OOO 토지 635.2㎡와 같은 구 논현동 91-4 토지 771.3㎡ 및 건물 2,889.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증법인에게 증여하였고, 수증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OOO원에서 부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증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주이자 증여자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과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주당평가차액 OOO원에 보유주식수를 곱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4.9.12. 청구인 조OOO에게 2009.5.15. 증여분 증여세 청구인 조OOO에게 2009.5.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4.9.16. 청구인 조OOO에게 2009.5.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이의신청을 거쳐 청구인 조OOO와 청구인 조OOO은 2015.4.10., 청구인 조OOO은 201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5.11.30. 흑자영리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이 건 증여세 모두를 취소(OOO국세청 조사2과-3277, 2015.11.30.)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