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054 선고일 2015.11.17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나대지 또는 진입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인접한 사업장직원이 쟁점토지가 계속 나대지 상태이므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28. 및 2012.4.5. OOO 83-2, 83-4, 84-3 3필지 답 704㎡ 중 429.1㎡(청구인 지분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 기 감사에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 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9.7.27.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 가운데 OOO, 117-5, 183-1 등이 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지점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을 통하여 농사 에 필요한 퇴비, 농약, 비닐, 종묘 및 종자 등을 구입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沓)이나 수리시설이 열악하여 2000년경부터 콩, 배추, 고추, 깨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2007년~2009년 기간 중 건강상의 이유(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제대로 경작하지 못하였으나, 2010년~2011년에는 비교적 일손이 적게 드는 고추, 들깨 등을 경작하였다. 또한, 2011년 9월에 장OOO과 함께 (주)OOO으로부터 중장비 1대를 임차하여 토사 10트럭분을 장OOO의 주차장 복토와 쟁점토지에 대한 객토에 사용하고 공사비용 OOO원 중 OOO원을 부담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OOO를 양수한 윤OOO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지목을 변경하여 농지전용부담금 OOO 원이 부과된 점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이다. 쟁점토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된 농지로서 양도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은 39년이고 경작기간은 27년이며, 평생을 OOO에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2008년부터 거주지 인근에 위치하고 매형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로 간간이 일 을 하였고 월평균 OOO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있음), 쟁점토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신고를 시인하였고, 쟁점토지를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콘크 리트 포장 등으로 경작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 유 없이 2015년 조사청의 감사 당시 쟁점토지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나 경과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농지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 로 당초에 적용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70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인데,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 9월 항공사진[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 net)]을 보면 인접토지인 OOO은 일부분에 텃밭이 있음이 확인되나 쟁점토지는 도로에 연접하여 일반 나대지 및 OOO서비스센터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2010 년 3월 항공사진[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도 유사 한 토지형태를 보이고 있고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은 입증되지 아니하며, 2013년 6월 항공사진[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의하면 양수자인 윤OOO이 신축(2012.7.18)한 건물이 들어서 OOO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중 같은 리 83-2 는 건물 부수토지로 편입되었으며 나머지 부분(83-4, 84-4)은 전과 같이 OOO서비스센터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 다. 또한, 감사기간 중인 2014.11.20.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항 공 사진과 동일한 토지사용형태를 보이고 있고, OOO서비스센 터 에서 2005년부터 근무하는 직원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는 계속하 여 나대지 상태로 주차 등에 사용되었고 농작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되 기 훨씬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2.1.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4.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로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OOO 83-2(269㎡)는 당초 668㎡에서 2011.10.24. 분할로 인하 여 답 399㎡를 같은 리 83-4에 이기하였고, 1973.3.10.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1980.6.16.)하였다가 2012.2.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2012.2.28., 지분은 724분의 426, 매수인인 윤OOO, 거래가액 OOO원)하였고, 같은 리 83-4(399㎡)는 1973.3.10. 상속을 원인으 로 소유권이전등기(1980.6.16.)하였다가 2012.4.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 용(지분 724분의 426)되었으며, 같은 리 84-4(36㎡)는 1971.11.29.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1990.12.20.)하였다가 2012.4.5.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보고서(2014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2008년 9월 항공사진(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을 보면 인접한 토지인 OOO는 일부에 텃밭이 확인되지만 쟁점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여 일반 나대지 및 OOO서비스센 터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2010년 3월 항공사진(인터넷 포 털사이트 네이버)에는 2008년과 거의 유사한 토지형태를 보이고 농작물 재배의 흔적은 전혀 없으며, 2013년 6월 항공사진(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의하면 인접한 위 토지에는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윤OOO이 신축(2012.7.18. 사용승인)한 같은 리 79-1, 81, 83-2상의 나동 건물이 르노삼성자동차 OOO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쟁점토지 중 같은 리 83-2는 건물의 부수토지로 편입되었고 나머지는 이전과 같이 진입로 및 나대지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2014.11.20.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현재도 인터넷포탈사이트에서 확인한 2013년 6월 현재 거리뷰 사진과 동일한 토지사용 형태를 보이고, 쟁점토지에 인접한 OOO서비스센터의 직원(2005년부터 근무)에게 탐문한 결과 서비스센터와 도로 사이의 토지는 계속 나대지 상태로 차량 주차 등에 사용되었으며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답이나, 항공사진 및 거리뷰에 따르면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작물의 재배에 사용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추가적인 탐문결과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8년~2014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월평균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는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9.7.27.), OOO지점장이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 (2015.4.10. 발행), 2010.1.1.~2015.4.10. 기간 동안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비료 등을 구매), OOO 발행 거래내역서(2009.8.13., 2009.5.6.~ 2011.6.21. 기간 중 고추 모종, 시금치, 배추 등을 거래), OOO 이장 황OOO의 농지경작확인서(2012.2.28. 작성, 1980년 6월부터 2012년 2월 현재까지 OOO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함을 확인), 농지객토 증거(장OOO 확인서, 객토 후 촬영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인 2008년․2010년의 항공사진을 보면 나대지 또는 진입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11월 실시한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 당시 인접한 OOO서비스센터 직원(2005년부터 근무)이 계속 나대지 상태라 농작물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2008년~2014년 기간 중 월평균 OOO원의 근로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