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4050 선고일 2015-11-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본점 소재지: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 현재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2013년 1월분 OOO원, 2013년 2월분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식 OOO(액면가액은 OOO원이고, 지분율은 OOO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OOO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지인인 OOO경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OOO이 쟁점주식의 주금 OOO원을 OOO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OOO 송금한 뒤 곧바로 동 금액이 쟁점법인의 주금납입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주금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체의 주금 OOO원을 모두 OOO이 납입하였고, OOO 쟁점법인의 신규 법인계좌OOO개설시 OOO이 주금 OOO원을 동 계좌에 입금한 사실도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며, OOO이 제출한 확인서와 같이 실제 쟁점법인은 OOO이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한 OOO이라는 상호의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의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에 쟁점법인의 사업장도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사업장은 동 건물에 OOO까지 약 4개월 동안 위치하였다가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OOO은 그 이후인 OOO 동 건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바, 동 건물에 사업장을 둔 기간이 다르며, 동 건물의 건물주가 청구인의 처형이어서 OOO에게 임차할 건물을 소개시켜 준 것일 뿐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의 주금 OOO원이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같은 날 동 금액이 주금납입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당기순이익이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에 불과하고, 2014년에는 당기순손실이 OOO원 발생하여 배당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자녀인 OOO이 OOO월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장인 OOO의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로서 쟁점법인의 업종(업태: 건설업, 서비스업 등, 종목: 보강공사, 시설유지관리 등)과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는 업종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OOO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동 금액이 쟁점법인의 주금납입계좌OOO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 개설된 쟁점법인 신규계좌OOO이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대표이사는 OOO, 감사는 OOO, 사내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자본금은 OOO원이며,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건설업·도소매업·서비스업이고, 업종은 보강공사·건축자재·시설유지관리이며, 개업일자는 OOO이고,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장인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건설업·도소매업이고, 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구조물보강·전기통신자재·용역서비스이며, 개업일자는 OOO이고, OOO의 사업장소재지 변경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에 소재하는 3층 건물은 청구인의 처형이OOO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소유(임대)하다가 OOO 매도하여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OOO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나,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청구인의 자녀OOO이 쟁점법인에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영하는 개인사업장인 OOO의 업종과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일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소개로 청구인의 처형이 임대하는 건물에 쟁점법인이 사업장을 두었던 점,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의 자녀가 2012년과 2013년에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