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서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과 IMT-2000 및 LTE서비스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IMT-2000 및 LTE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서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과 IMT-2000 및 LTE서비스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IMT-2000 및 LTE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전기통신사업법제4조 제2항에서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ㆍ전화역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인 전송역무와 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로 구분하고 있고, 기간통신역무의 세부역무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 제3조에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 OOO
(2) 이동전화 등 역무구분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OOO에게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2008.2.29 조문 신설) 제7조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정의 및 종류(전송업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세부역무인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역무’와 OOO가전기통신사업법상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역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2013.8.15.)한 바, 이에 대하여 OOO은 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역무 구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고시 등에서 개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2013.9.4.)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및 OOO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지세법제3조 제1항에서전기통신사업법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규정하면서 인지세법 시행령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로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는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하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OOO 및 OOO가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역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규정한인지세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관련규정 신설 이후 OOO 및 OOO라는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로서 동 서비스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통신역무 중 OOO 및 OOO 역시 전화 및 통신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 법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과 OOO 및 OOO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O 및 OOO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③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OOO 서비스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제7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
1. 전송역무: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