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041 선고일 2015.10.29

쟁점금액 자체가 가공의 금액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이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하거나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를 부과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경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 부과대상이라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세법의 무지로 인한 것이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나, 개인자금과 회사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세법의 무지가 아닌 도덕성의 문제이고, 대표이사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회사자금을 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장부에 기재하여 비용처리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보충조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인의 업무수행과는 관계없는 쟁점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금액은 대부분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금액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지출된 경비가 아니어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쟁점금액 자체가 가공의 금액이 아니어서 수취한 쟁점금액 관련 증빙을 거짓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이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하거나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