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자체가 가공의 금액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이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하거나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금액 자체가 가공의 금액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이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하거나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보충조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인의 업무수행과는 관계없는 쟁점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금액은 대부분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금액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지출된 경비가 아니어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쟁점금액 자체가 가공의 금액이 아니어서 수취한 쟁점금액 관련 증빙을 거짓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이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하거나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