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청구종중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청구종중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OOO 자손 중 1,700년경 승지 벼슬을 지낸 OOO의 3남 안OOO(OOO 거주, 현재 OOO)를 공동선조로 하여 조상들의 제사봉행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300년 전부터 구성된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 쟁점임야는 1925.12.28. 안OOO 외 6명의 명의로 신탁하여 관리한 청구종중의 종산으로 선대 분묘 20여기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토교통부에게 수용되었다.
(2) 청구종중은 매년 음력 10월 8일을 시제일로 하여 선대 봉제사를 모셨고, 선조의 향사와 종중재산의 유지·관리 및 종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중총회가 1985.1.31. 정관을 제정하고 1999.1.24. 현재의 회장(대표자)을 선출하였다.
(3) 청구종중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제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현재도 종중재산을 관리·통제하고 있으며, 정관에 의하면 종중 묘소의 수호 및 재산의 관리와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종중원에 대한 수익분배는 대상이 아니다.
(4) 청구종중은 종중재산인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번호(263112-3127)가 부여되었으며,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을 신청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았고, 처분청은 2012.2.24. 청구종중에게 고유번호증(138-80-14)을 발급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8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의 통지는별지 제6호의3 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5)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종중은 쟁점임야가 수용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5.5.29.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 양도당시 청구종종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OOO (나)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3,857㎡) 및 같은 동 산48-3(12,907㎡)은 2004.6.7.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06.7.7.)되었다가 2012.1.31.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2013.11.28. 국토교통부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공공용지 협의취득)되었고, 같은 동 산54-9(12,526㎡)는 2004.6.7.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05.12.1.)되었다가 2014.4.29. 국토교통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공공용지 협의취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5년 7월) 및 처리결과 통지서(2015.7.28.)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 중 OOO의 양도일(2012.1.31.) 이후인 2012.2.24.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양도당시에는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종중이 2012.2.20. 처분청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 정관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도 선임되어 있으며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지도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운영규정과 대표자가 있고, 독립적으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관리하면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고 신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청구종중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